2017년12월3일 결혼한 40대입니다.
아내는 재혼이며 자녀는 없구요
부모님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셔서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사는 조건으로 결혼식을 했읍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약해서 전세집을 얻어주셨읍니다.
문제는 아내가 결혼한지 일주일만에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게속 밖에서생활중입니다.
이유는
부모님이 연로하시지 돌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얻어주신 집에는 아내의 이모라는 분과 같이 살고 있읍니다.
처가에가서 도움을 청하였지만 며느리 도리한다고 하는 것이니 잘 받아들이라는 말만 합니다.
본가의 부모님도 아시고 아내에게
달래고 부탁을 해보셨지만
아들에게 효도 받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만 합니다.
답답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신글로는 남편이 자신의 부모님께 효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나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할 도리에 자신은 제외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인이 원한는 것을 정확이 알수없는 상황입니다.
처가에서도 이상황에 대한 심각성이 약하니
집에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나의 집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것은 없읍니다.
대화로서 안되면 열솨를 강제로 열어서라도 들어가셔서
부인이 들어오지 말라라고한다고 해서
들어갈수 없는 집이 아님을 보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다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화를 통해서 알아야 하겠음니다.
오후부터는 기온이 오른다고 하네요~
전화상담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