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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강화!

차별과 폭력을 넘어 평화의 세상으로 부산여성의전화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와 초기대응 강화를 위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11. 6. 29 의결되어, ‘11. 10. 26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각 상담소를 비롯하여 많은 여성단체들이 몇 년간 목놓아 외쳐왔던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 강화”가 드디어 이루어 진것입니다.
여태껏 가정폭력의 발생상황에서 긴급임시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이었기에 임시조치권이 발휘되는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고, 현장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했습니다. 긴박한 폭력현장에서 피해자들은 경찰이 가고 나면 다시 폭력의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어 현장에서 긴급임시조치권을 발휘할 수 있어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리라 기대해봅니다.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경찰에게는 긴급임시조치권의 권한이 없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도 검찰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범죄로 인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임시로 분리하거나 폭력행위를 제지하는 등의 다소 소극적인 대처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찰에게도 긴급임시조치권이 발생하면서 조금 더 신속하고 용이하게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례로 지난 11월 1일 이혼소송으로 부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폭력을 저지른 혐의(가정폭력)로 피의자 A(43)씨에 대해 부산 지역에서는 최초로 긴급임시조치권을 발동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별거를 하며 부인 B(32)씨와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B씨에게 '아들을 보고 싶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B씨는 아들을 만나는 것을 완강히 거절했고 화가 치민 A씨는 지난 1일 오전 0시 5분께 B씨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오늘은 서로 만나는 날이 아닌데도 왜 왔느냐"며 거절한 B씨와 A씨가 다투기 시작했고, 급기야 A씨는 주방용 칼로 위협하며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경찰은 0시 15분께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 폭행을 휘두른 A씨에 대해 현장에서 간단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B씨에게 '긴급임시조치권'을 알렸고 B씨는 긴급임시조치권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B씨의 요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권'을 발동하고 A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1일 오전 9시께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했습니다. 검사의 요청을 받은 법원은 2일 A씨에 대해 2개월간 △퇴거 등 격리 조치 △100m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이메일 등 전기통신 이용 금지 조치를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함께 개정된 부분은 바로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입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금지, 격리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어려움을 겪었으나 피해자보호명령제를 통해 가해자의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법원에 신청이 가능하며, 구두로도 신청이 가능하는 등 신청이 용이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정폭력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단, 금번 개정된 경찰의 임시조치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경찰의 재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있는 경찰로 인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경찰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가정폭력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근절에 대한 책임의식이 함께 높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상담현장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개정내용을 열심히 알려 많은 여성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기억해주시고, 전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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