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공지사항
  • 자유게시판
  • 갤러리
  • 자료실
상담시간 및 문의안내 상담시간: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유일 휴무 문의메일 :  admin@0514627177.co.kr  문의전화 : 051-462-7177~8
서브타이틀
조회 수 481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소관 여성정책담당관
 
제정 2009. 8. 5 조례 제4404호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을 예방하는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ldquo다문화가족&rdquo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제 3조(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 부산광역시장(이하 &ldquo시장&rdquo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도 및 가족상담
2.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3. 가정폭력 피해예방 상담 및 피해자 쉼터 운영
4.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5.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 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ldquo협의회&rdquo라 한다)를 둔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지역공동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여성가족정책관
2.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노동청 및 부산출입국관리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다.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 6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 효과적인 말하기 요령 관리자 2010.01.25 5241
57 학교폭력예방교육(봉삼초) 관리자 2010.03.23 4801
56 컬러 여행. 무의식의 컬러- 무채색, 유채색 관리자 2012.04.05 5444
55 치유프로그램 관리자 2010.01.22 5352
54 집콕 늘어 이혼도 늘 줄 알았는데...'도장' 덜 찍었다. - 출처 : 부산일보 admin 2021.07.05 515
53 제8회 지방선거 부산여성주권자 기자회견 file admin 2022.05.11 401
52 접근금지 방법과 피해자보호명령 admin 2021.06.10 1696
51 이혼소송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자료 file admin 2021.06.23 484
50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 의견을 꾸준히 내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제안했지만, 최종 의사결정은 결국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최저기온 2024.03.31 17
49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 관리자 2012.07.27 5824
48 양육비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자료 file admin 2020.07.28 694
47 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file admin 2020.05.20 1344
46 성희롱예방교육 관리자 2010.03.08 8707
45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매뉴얼 file admin 2020.04.28 1881
44 성주류화 admin 2021.04.30 731
43 색깔별 성격진단 관리자 2010.01.22 15014
42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admin 2019.12.12 8672
41 사이코드라마 이해와 실제 관리자 2012.04.05 7508
40 부산여중생폭력살해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성명서) 관리자 2010.03.09 4757
39 부산여성의전화,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13일 개최 eeee 2024.03.23 13
38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관리자 2010.01.22 4688
37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관리자 2010.01.22 4759
»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관리자 2010.01.22 4813
35 부산광역시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성평등한 조직문화, 함께 만들어가요! ' 성평등문화확산 캠페인 file admin 2022.11.03 338
34 보호자가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file admin 2020.05.20 1136
33 법무부 법률홈닥터(취약계층법률주치의) file admin 2023.02.01 299
32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용 콘텐츠 목록 admin 2020.05.20 3436
31 대한법률 구조공단 소개 관리자 2010.01.22 5482
30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7가지 관리자 2012.10.04 4914
29 근로소득공제(EITC)제도에 대한 이해 관리자 2010.01.22 5380
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2010.02.11 5416
27 공공기관 가정폭력 예방교육 연1회 이상 실시 의무화 admin 2014.02.14 8743
26 공개적으로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에 대한 대응법 다섯 가지 admin 2022.11.03 343
25 개정된 가정폭력 특별법 관리자 2010.01.22 5592
24 가트맨 부부치료 file admin 2020.02.10 1910
2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10.01.22 4802
22 가족치료의 이해 관리자 2010.01.22 11182
21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 된 생각 관리자 2010.01.22 5032
2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11.6.29) 관리자 2011.08.09 4789
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admin 2021.04.19 827
18 가정폭력과 경찰의 대응 관리자 2010.01.22 6709
17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통합형 아동폭력 예방교육 자료. file admin 2017.08.16 11080
16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전쟁' 관리자 2013.05.29 6537
15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레질리언스(무너진 마음 회복력) 방법 file admin 2021.01.26 596
14 가정폭력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file admin 2019.01.17 2791
13 가정폭력 처리절차 관리자 2010.01.25 4688
12 가정폭력 가해자의 특성 file admin 2017.09.13 9651
11 가정 폭력의 개념 관리자 2010.01.22 10249
10 21년 좌절된 ‘스토킹 처벌법’…“이번엔 다르다”......출처 : KBS admin 2021.04.23 532
9 2022년 스토킹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영상 admin 2022.12.21 34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하단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