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공지사항
  • 자유게시판
  • 갤러리
  • 자료실
상담시간 및 문의안내 상담시간: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유일 휴무 문의메일 :  admin@0514627177.co.kr  문의전화 : 051-462-7177~8
서브타이틀
조회 수 475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소관 여성정책담당관
 
 
제정 2009. 8. 5 조례 제4405호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이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ldquo북한이탈주민&rdquo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 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ldquo시장&rdquo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 5조(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ldquo협의회&rdquo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관련하여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자립·정착지원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여성가족정책관
2.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 및 부산지방노동청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장
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 6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 색깔별 성격진단 관리자 2010.01.22 15021
57 가족치료의 이해 관리자 2010.01.22 11193
56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통합형 아동폭력 예방교육 자료. file admin 2017.08.16 11082
55 가정 폭력의 개념 관리자 2010.01.22 10263
54 가정폭력 가해자의 특성 file admin 2017.09.13 9651
53 공공기관 가정폭력 예방교육 연1회 이상 실시 의무화 admin 2014.02.14 8743
52 성희롱예방교육 관리자 2010.03.08 8707
51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admin 2019.12.12 8696
50 사이코드라마 이해와 실제 관리자 2012.04.05 7511
49 가정폭력과 경찰의 대응 관리자 2010.01.22 6716
48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전쟁' 관리자 2013.05.29 6537
47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 관리자 2012.07.27 5824
46 개정된 가정폭력 특별법 관리자 2010.01.22 5592
45 대한법률 구조공단 소개 관리자 2010.01.22 5483
44 컬러 여행. 무의식의 컬러- 무채색, 유채색 관리자 2012.04.05 5447
43 2008년부터 달라진 가족관계 등록에 따른 법률 관리자 2010.01.22 5445
4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2010.02.11 5416
41 근로소득공제(EITC)제도에 대한 이해 관리자 2010.01.22 5380
40 치유프로그램 관리자 2010.01.22 5352
39 효과적인 말하기 요령 관리자 2010.01.25 5241
38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 된 생각 관리자 2010.01.22 5033
37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7가지 관리자 2012.10.04 4915
36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관리자 2010.01.22 4813
3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10.01.22 4802
34 학교폭력예방교육(봉삼초) 관리자 2010.03.23 4801
3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11.6.29) 관리자 2011.08.09 4789
»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관리자 2010.01.22 4759
31 부산여중생폭력살해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성명서) 관리자 2010.03.09 4757
30 가정폭력 처리절차 관리자 2010.01.25 4688
29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관리자 2010.01.22 4688
28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용 콘텐츠 목록 admin 2020.05.20 3436
27 가정폭력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file admin 2019.01.17 2792
26 가트맨 부부치료 file admin 2020.02.10 1910
25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매뉴얼 file admin 2020.04.28 1881
24 접근금지 방법과 피해자보호명령 admin 2021.06.10 1708
23 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file admin 2020.05.20 1344
22 보호자가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file admin 2020.05.20 1136
21 2020 부산광역시 성매매추방기간 홍보 file admin 2020.09.18 902
2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admin 2021.04.19 827
19 성주류화 admin 2021.04.30 733
18 <코로나 장기화…강력범죄 줄고 가정폭력 늘어> 아시아경제 기사 스크랩 admin 2021.04.15 717
17 양육비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자료 file admin 2020.07.28 694
16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발의 file admin 2021.04.23 670
15 "디지털 성폭력" 알아보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admin 2021.04.26 641
14 <가정폭력 가해자의 잘못된 인식,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후 절반 수준으로 감소> 경기도 뉴스포털 기사 스크랩 admin 2021.04.15 606
13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레질리언스(무너진 마음 회복력) 방법 file admin 2021.01.26 596
1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admin 2021.05.28 534
11 21년 좌절된 ‘스토킹 처벌법’…“이번엔 다르다”......출처 : KBS admin 2021.04.23 532
10 <칼럼> 이혼전문변호사가 이야기 하는 가정폭력 스크랩 admin 2021.04.19 527
9 집콕 늘어 이혼도 늘 줄 알았는데...'도장' 덜 찍었다. - 출처 : 부산일보 admin 2021.07.05 51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하단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