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공지사항
  • 자유게시판
  • 갤러리
  • 자료실
상담시간 및 문의안내 상담시간: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유일 휴무 문의메일 :  admin@0514627177.co.kr  문의전화 : 051-462-7177~8
서브타이틀
조회 수 480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2007.12.14 법률 제8695호], 시행일 2008.6.1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제5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계획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업,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등


제9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0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양성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제12조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여성가족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3조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보급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지원

  4.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②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가족친화지수"라 한다)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수 측정 대상이 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제15조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에 대한 심사·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업등의 가족친화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때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인증의 취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4.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 (보고 및 검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그 인증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 (청문)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인증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5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8695호,2007.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수립된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 계획은 각각 이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 색깔별 성격진단 관리자 2010.01.22 15021
57 가족치료의 이해 관리자 2010.01.22 11193
56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통합형 아동폭력 예방교육 자료. file admin 2017.08.16 11082
55 가정 폭력의 개념 관리자 2010.01.22 10263
54 가정폭력 가해자의 특성 file admin 2017.09.13 9651
53 공공기관 가정폭력 예방교육 연1회 이상 실시 의무화 admin 2014.02.14 8743
52 성희롱예방교육 관리자 2010.03.08 8707
51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admin 2019.12.12 8696
50 사이코드라마 이해와 실제 관리자 2012.04.05 7511
49 가정폭력과 경찰의 대응 관리자 2010.01.22 6716
48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전쟁' 관리자 2013.05.29 6537
47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 관리자 2012.07.27 5824
46 개정된 가정폭력 특별법 관리자 2010.01.22 5592
45 대한법률 구조공단 소개 관리자 2010.01.22 5483
44 컬러 여행. 무의식의 컬러- 무채색, 유채색 관리자 2012.04.05 5447
43 2008년부터 달라진 가족관계 등록에 따른 법률 관리자 2010.01.22 5445
4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2010.02.11 5416
41 근로소득공제(EITC)제도에 대한 이해 관리자 2010.01.22 5380
40 치유프로그램 관리자 2010.01.22 5352
39 효과적인 말하기 요령 관리자 2010.01.25 5241
38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 된 생각 관리자 2010.01.22 5033
37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7가지 관리자 2012.10.04 4915
36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관리자 2010.01.22 4813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10.01.22 4802
34 학교폭력예방교육(봉삼초) 관리자 2010.03.23 4801
3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11.6.29) 관리자 2011.08.09 4789
32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관리자 2010.01.22 4759
31 부산여중생폭력살해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성명서) 관리자 2010.03.09 4757
30 가정폭력 처리절차 관리자 2010.01.25 4688
29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관리자 2010.01.22 4688
28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용 콘텐츠 목록 admin 2020.05.20 3436
27 가정폭력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file admin 2019.01.17 2792
26 가트맨 부부치료 file admin 2020.02.10 1910
25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매뉴얼 file admin 2020.04.28 1881
24 접근금지 방법과 피해자보호명령 admin 2021.06.10 1708
23 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file admin 2020.05.20 1344
22 보호자가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file admin 2020.05.20 1136
21 2020 부산광역시 성매매추방기간 홍보 file admin 2020.09.18 902
2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admin 2021.04.19 827
19 성주류화 admin 2021.04.30 733
18 <코로나 장기화…강력범죄 줄고 가정폭력 늘어> 아시아경제 기사 스크랩 admin 2021.04.15 717
17 양육비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자료 file admin 2020.07.28 694
16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발의 file admin 2021.04.23 670
15 "디지털 성폭력" 알아보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admin 2021.04.26 641
14 <가정폭력 가해자의 잘못된 인식,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후 절반 수준으로 감소> 경기도 뉴스포털 기사 스크랩 admin 2021.04.15 606
13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레질리언스(무너진 마음 회복력) 방법 file admin 2021.01.26 596
1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admin 2021.05.28 534
11 21년 좌절된 ‘스토킹 처벌법’…“이번엔 다르다”......출처 : KBS admin 2021.04.23 532
10 <칼럼> 이혼전문변호사가 이야기 하는 가정폭력 스크랩 admin 2021.04.19 527
9 집콕 늘어 이혼도 늘 줄 알았는데...'도장' 덜 찍었다. - 출처 : 부산일보 admin 2021.07.05 51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하단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