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인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더 나아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개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주로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그 밖에도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의 이양을 위한 계몽사업, 기타 공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음.
- 공단은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그 아래에 18개의 지부와 38개의 출장소가 전국의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하는 일
법률상담
-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
- 면접·전화상담 : 공단 사무실에서 직접 상담
- 공단 사무실(부산지역)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공단본부 (서울지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3-10 국번없이 132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501 부산지검내 국번없이 132
(051-505-1643)동부출장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33부산지검 동부지청내 (051) 780-4676
- 공단 사무실(부산지역)
-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2』
- 상담시간 :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
-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정보제공 및 사이버 법률상담
- 법률상담 : http://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 ARS·FAX 법률정보 제공
- ARS :
- ① 국번 없이 132를 누름
- ②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를 누르면 정보와 연결
- FAX :
- ① 국번 없이 132를 누름
- ②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를 누르면 음성정보 청취후 FAX번호를 누르면 FAX로 수신됨
- ARS :
법률구조 대상자
- 민사·가사사건,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의 경우
-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 국가보훈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 헌법재판소가 공단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개인회생, 파산사건 포함)을 받은 사람
-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
-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 농어민, 장애인, 생활보장수급자, 영세담배소매인, 체불임금근로자, 범죄피해자, 소상공인과 같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여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 형사사건의 경우
-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국가보훈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 가정폭력· 성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구속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여성(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 국선변호사건(법원이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 농· 어민, 장애인, 생활보장수급자, 영세담배소매인 등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 법률구조 신청방법
- 공단 소정의 법률구조신청서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대상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고, 공단사무실 내방 상담 후 공단사무실 제출
- 법률구조 신청방법
- 공단 소정의 법률구조신청서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공단 사무실에 제출
- 비 용
-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사건 :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사건은 비용을 받지 않음 그러나 일단 소송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된 후 공단에서 지출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 받음. 단 법률구조대상자 중 아래의 무료법률 구조사업에서 정한 자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음
무료법률구조사업
- 공단은 농협, 수협과 농·어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농협 등이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1996. 7. 1.부터 농민, 어민, 축산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 1997. 10. 1. 조흥은행(현 : 신한은행)과 도시영세민들에 대하여, 1999. 2. 1. KT&G와 담배소매인들에 대하여, 2003. 12. 23. 여성가족부와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대하여 각각 무료법률구조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또한 2005. 7. 1. 노동부와의 협약을 통해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 2005. 9.1. 중소기업청과의 협약으로 소상공자영업자, 2006. 2. 1. 복권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 이로서 이들 기관이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농·어민, 생활보장수급자,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모자·부자가정, 사회연대은행(사) 함께만드는세상의 지원수혜자,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 윌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 소상공자영업자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