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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16:07

가정폭력 처리절차

조회 수 4688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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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경찰서나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하시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의 응급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 재발 시 가해자에 대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가정폭력사건 또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로서, 형법에 의율하여야 하나 가정구성원간 범죄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재산적 심리적인 부담이 피해자 본인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폭력행위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임에도 법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였으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정폭력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 보호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형법에 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가해자에게는 전과가 남지 않으며, 다음의 보호처분을 통하여 폭력적 성향을 교정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 보호처분이란? 1호.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호.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호.「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4호.「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호.「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호.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호.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보호처분 선고 시 법원은 다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 - 합의된 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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