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공지사항
  • 자유게시판
  • 갤러리
  • 자료실
상담시간 및 문의안내 상담시간: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유일 휴무 문의메일 :  admin@0514627177.co.kr  문의전화 : 051-462-7177~8
서브타이틀
조회 수 474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부산여중생성폭력 살해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 / 명 / 서




  부산과 전국에서는 최근 2월 22일 아동성폭력추방의 날 행사를 가지고 아동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틀 뒤 부산에서는 여중생이 사라졌고 제발 살아있기 만을 기대했던 바램을 뒤로 한 채 돌아올 수 없는 몸이 되어 발견되었다.


경찰은 이 여중생이 성폭력 피해 후 살해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연인원 2만여명이라는 대대적인 수색이 열흘에 걸쳐 진행했으며, 피해 지역 주민 역시 동네사람보다 경찰을 더 많이 봤을 정도라고 하는데도 이 여중생이 발견된 곳은 집에서 불과 50여미터 떨어진 곳이라고 한다.

이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깊은 의구심을 가진다.


실제로 아동이 납치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하며 특히 전문수사팀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보여주기 식으로 수사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수배중인 용의자 역시 성폭력 전과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을 성폭력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으나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성폭력범죄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자들이 중형을 선고받는 예가 극히 드물어 출소 이후 다시금 재범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가해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이 구체화되어야할 시점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는 이번 부산여중생 성폭력 살해 사건을 접하며 두 번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관련 당국이 책임지고 앞장서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종 및 성폭력 발생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아동성폭력 전담과를 신설하라.


하나, 경찰과 부산시 이번 피해자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열악한 지역에 대한 CCTV를 확대 설치하고, 특별히 경제적, 지역적 취약 계층 및 방치되어 있는 재개발 지역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경찰과 법무부는 성폭력재범방지와 성폭력가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아동과 청소년 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불안감을 안겨주지 말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여중생의 명복을 빌며 우리는 피해자 가족의 비통한 마음을 함께 하며 지원을 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10년 3월 8일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사)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햇살’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 의견을 꾸준히 내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제안했지만, 최종 의사결정은 결국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최저기온 2024.03.31 5
57 부산여성의전화,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13일 개최 eeee 2024.03.23 1
56 법무부 법률홈닥터(취약계층법률주치의) file admin 2023.02.01 287
55 2022년 스토킹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영상 admin 2022.12.21 335
54 부산광역시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성평등한 조직문화, 함께 만들어가요! ' 성평등문화확산 캠페인 file admin 2022.11.03 326
53 공개적으로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에 대한 대응법 다섯 가지 admin 2022.11.03 329
52 제8회 지방선거 부산여성주권자 기자회견 file admin 2022.05.11 390
51 집콕 늘어 이혼도 늘 줄 알았는데...'도장' 덜 찍었다. - 출처 : 부산일보 admin 2021.07.05 501
50 이혼소송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자료 file admin 2021.06.23 472
49 접근금지 방법과 피해자보호명령 admin 2021.06.10 1678
4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admin 2021.05.28 521
47 성주류화 admin 2021.04.30 711
46 "디지털 성폭력" 알아보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admin 2021.04.26 628
45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발의 file admin 2021.04.23 655
44 21년 좌절된 ‘스토킹 처벌법’…“이번엔 다르다”......출처 : KBS admin 2021.04.23 518
4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admin 2021.04.19 811
42 <칼럼> 이혼전문변호사가 이야기 하는 가정폭력 스크랩 admin 2021.04.19 510
41 <코로나 장기화…강력범죄 줄고 가정폭력 늘어> 아시아경제 기사 스크랩 admin 2021.04.15 698
40 <가정폭력 가해자의 잘못된 인식,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후 절반 수준으로 감소> 경기도 뉴스포털 기사 스크랩 admin 2021.04.15 588
39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레질리언스(무너진 마음 회복력) 방법 file admin 2021.01.26 582
38 2020 부산광역시 성매매추방기간 홍보 file admin 2020.09.18 889
37 양육비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자료 file admin 2020.07.28 680
36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용 콘텐츠 목록 admin 2020.05.20 3422
35 보호자가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file admin 2020.05.20 1121
34 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file admin 2020.05.20 1331
33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매뉴얼 file admin 2020.04.28 1868
32 가트맨 부부치료 file admin 2020.02.10 1897
31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admin 2019.12.12 8620
30 가정폭력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file admin 2019.01.17 2777
29 가정폭력 가해자의 특성 file admin 2017.09.13 9638
28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통합형 아동폭력 예방교육 자료. file admin 2017.08.16 11063
27 공공기관 가정폭력 예방교육 연1회 이상 실시 의무화 admin 2014.02.14 8731
26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전쟁' 관리자 2013.05.29 6522
25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7가지 관리자 2012.10.04 4901
24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 관리자 2012.07.27 5811
23 컬러 여행. 무의식의 컬러- 무채색, 유채색 관리자 2012.04.05 5430
22 사이코드라마 이해와 실제 관리자 2012.04.05 7491
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11.6.29) 관리자 2011.08.09 4776
20 학교폭력예방교육(봉삼초) 관리자 2010.03.23 4788
» 부산여중생폭력살해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성명서) 관리자 2010.03.09 4744
18 성희롱예방교육 관리자 2010.03.08 8695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2010.02.11 5403
16 효과적인 말하기 요령 관리자 2010.01.25 5229
15 가정폭력 처리절차 관리자 2010.01.25 4675
14 색깔별 성격진단 관리자 2010.01.22 14998
13 치유프로그램 관리자 2010.01.22 5340
12 가족치료의 이해 관리자 2010.01.22 11164
11 2008년부터 달라진 가족관계 등록에 따른 법률 관리자 2010.01.22 5431
10 가정 폭력의 개념 관리자 2010.01.22 10234
9 근로소득공제(EITC)제도에 대한 이해 관리자 2010.01.22 536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하단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