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내용 요약
ㅇ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권’ 도입을 통한 초기대응 강화
-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사법경찰관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긴급임시조치’ 규정 마련
- 임시조치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긴급)임시조치 : 행위자에 대한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에 의한 접근 포함)
ㅇ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을 통한 피해자 및 가족 인권 보호 강화
-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을 청구, 법원이 결정도록 규정 마련
* (임시)피해자보호명령 : 행위자에 대한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의 접근 금지(전기통신에 의한 접근 포함), 친권행사의 제한
- 보호명령기간 : 6개월(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추진경과 : 법률개정안(별첨)
ㅇ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 ‘11. 6. 29
ㅇ 법률 공포(‘11. 7. 25) :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행예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