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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근거
- 여성발전 기본법 제 30조 및 동법시행령 제 32조
-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 38조

2. 추진방향
- 지정과제 : 시 역점추진사업으로 시대흐름과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파급효과가      큰 사업
  1) 여성일자리 갖기 관련사업
  2) 여성복지/권익증진 사업
  3)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사업
  4) 다문화/한부모 가족지원사업

- 자유과제 : 여성과 시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가급적 단체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1)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사업
  2) 양성평등 촉진사업
  3) 국제협력 및 교류증진 사업
  4) We Green 여성녹색생활 실천사업
  5) 기타 여성과 시정발전을 위한 사업
 
3. 사업기간 : 2010. 2. ~ 11월

4. 신청및 사업계획서 제출
   2010. 1. 15 -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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