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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14:57

어르신고민상담

조회 수 128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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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행복한 세상,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577-1389

 

 

 

‘노인한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2 제 4호)

 

 

 

부산광역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5 규정에 의거,

노인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입니다.

 

 

 

노인학대 상담전호는 24시간 늘 열려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닌 “도움”입니다.

 

 

 

<부산광역시동부노인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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