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폭력 상담사실 확인서(상담소에서 상담받은 자에 한함).
2. 경찰 충동 신고 이력(현재부터 1년 이전 자료 가능).
3. 가정폭력으로 인한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4.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임시숙소 입소 이력).
5. 피해의 개연성 소명 자료(녹취록, 진술서, 각서, 사진 등)로 '22년 1월 21일 입증서류 확대됨.
1. 가정폭력 상담사실 확인서(상담소에서 상담받은 자에 한함).
2. 경찰 충동 신고 이력(현재부터 1년 이전 자료 가능).
3. 가정폭력으로 인한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4.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임시숙소 입소 이력).
5. 피해의 개연성 소명 자료(녹취록, 진술서, 각서, 사진 등)로 '22년 1월 21일 입증서류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