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폭력 상담사실 확인서(상담소에서 상담받은 자에 한함).
2. 경찰 충동 신고 이력(현재부터 1년 이전 자료 가능).
3. 가정폭력으로 인한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4.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임시숙소 입소 이력).
5. 피해의 개연성 소명 자료(녹취록, 진술서, 각서, 사진 등)로 '22년 1월 21일 입증서류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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