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신청대상
1. 만 19세 미만 자녀양육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2.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만 22세 미만+군 복무 기간)
3.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가능
4. 미혼모는 인지청구(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서비스 이용
* 가정법원 이행 명령 신청
* 서비스 신청대상
1. 만 19세 미만 자녀양육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2.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만 22세 미만+군 복무 기간)
3.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가능
4. 미혼모는 인지청구(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서비스 이용
* 가정법원 이행 명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