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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이행 절차 개선

  채무자의 소득, 재산 행정정보망 통해 조회 가능

2. 감치 명령 채무불이행 기간이  90일에서 30일로 단축

3. 현장지원반 출동 감치 집행 지원

4. 여가부 홈페이지 실명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5. 감치 명령 후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소득기준 완화

7. 생계급여 수급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8.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24세에서 34세 이하 청년한부모로 확대

9. 양육비 분담비율: 비양육자가 양육비 총액의 60%부담.

  (부모 중 일방에게 전혀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는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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