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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소관 여성정책담당관
 
제정 2003. 12. 24 조례 제3892호
개정 2005. 2. 16 조례 제3984호(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06. 2. 1 조례 제4060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 5. 10 조례 제4088호(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2008. 7. 7 조례 제4276호(한부모가족지원기금 조례)
2008. 7. 7 조례 제4278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등 여성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제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 2. 16>
1. "여성관련법령"이라 함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시
소속 행정기관과「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회사무처를 말한다.
<개정 2005. 2. 16>
3. "투자기관"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
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공기업을 말한다.<개정 2005. 2.
16>

제 3조(시의 책무) 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관련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5조(적극적 조치) 부산광역시장 및 소속기관·투자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적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여성발전종합계획 등

제 6조(여성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시의 여성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
라. 기타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3. 주요 여성정책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라.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
마.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바. 여성단체 및 여성사회교육기관 지도·육성
사.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 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은 종합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군, 공공기관, 기타 법인·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8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주요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 9조(예산·정책의 수립 등) ①시장은 예산의 편성 및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여성정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당해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의 차원에서 수립·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 10조(성별분리통계구축) 시장은 시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 11조(시정참여의 확대) ①소속기관장등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위원의 상당수를 여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 12조(공직참여 촉진) ①시장은 공직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②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3조(양성평등의식의 제고) ①시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 등에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과정에 평등의식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제 14조(모성보호의 강화) 시장은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5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적 자원개발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여성사회교육기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지원·육성에 힘써야 한다.
③시장은 여성의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 16조(경제활동 지원 및 여건조성) ①시장은 여성의 능력향상을 통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년 4월 첫째 주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중에 남녀고용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제 17조(여성복지 및 권익증진) ①시장은 저소득모자가정·미혼모·가출여성 및 그 밖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여성노인 및 장애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여성장애인의 교육·직업훈련·자립생활 및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기타 시장은 여성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8조(직장 및 가정생활의 병행) 소속기관장등은 소속직원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2. 방과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의 확보
4. 기타 영유아의 보육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9조(성차별의 개선 등) ①소속기관장등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장등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시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차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④시장은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권고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의식이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0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여성의 권익·복지증진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 21조(국제협력의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적 평화증진운동과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 22조(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제 23조(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24조(여성주간행사) ①시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을 운영한다.
②제1항의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구청장·군수·공공단체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기타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시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 25조(건강가정의 날 운영) ①양성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를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양성이 평등한 도시의 실현을 위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중 1일을 "건강가정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②제1항에 의한 "건강가정의 날"은 여성주간기간중 토요일로 한다.
③시장은 "건강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26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에 기여한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매년 시상할 수 있다.
1. 여성발전에 기여한 유공자·기관
2. 남녀고용평등모범기업
3. 평등부부

제4장 여성정책위원회

제 27조(설치)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참여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심의와 여성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여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 2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개정 2008. 7. 7>
1.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여성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기
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신설 2008. 7. 7>
7. 기타 여성정책 추진관련 주요사항<개정 2008. 7. 7>

제 2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행정자치관, 여성가족정책관, 기획재정관과 여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 2. 1, 2008. 7. 7>

제 3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31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5.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3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3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 34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여성정책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정책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 35조(수당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여성발전기금

제 36조(설치) 시장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한다.

제 37조(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 38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단체사업
3.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5. 기타 양성평등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39조(관리·운용) ①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집행은 운용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보고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40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1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06. 2. 1>
1. 기금운용관 : 여성가족정책관<개정 2006. 2. 1>
2. 기금출납원 : 여성정책업무담당사무관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 42조(기금결산)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개요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적립금 운용명세서
3.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
4. 수입·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 4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장 부산여성상

제 44조(부산여성상) 양성평등사회의 구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여성을 매년 선발하여 부산여성상(이하 "여성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제 45조(시상) 여성상은 다음의 공적이 우수한 여성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에 기여한 여성
2.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여성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 봉사함으로써 부산여성의 귀감이 된 여성
4. 기타 여성의 지위향상 등에 크게 기여한 여성

제 46조(수상대상자) 여성상의 수상대상자는 시상예정일 현재 시에 5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심사·선정한다.

제 47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소속기관의 장·투자기관의 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 48조(시상시기) 여성상은 매년 여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49조(상패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 50조(기타 세부사항) 여성상 시상에 필요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03. 12. 24, 개정 2006.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 및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부산광역시여성
정책자문위원회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유효기간) 제36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
진다.<신설 2006. 5. 10>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 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1) 생략
(22)「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9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보건복지
여성국장"을 "행정자치국장,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 제41조제1항제1호 중 "보
건복지여성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23)~(29) 생략

부 칙(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2006.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조례 제3892호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유효기간) 제36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 ⑨ 생략

부 칙(한부모가족지원기금 조례)<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8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기
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ldquo행정자치국장, 여성가족정책관, 기획관&rdquo을 &ldquo행정자치관, 여
성가족정책관, 기획재정관&ldquo으로 한다.
③ ~ (5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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