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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의 정의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모든 사람은 가족집단 내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즉 가정폭력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간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배우자, 부모자식, 형제, 동거가족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아내, 아동,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정폭력이 단순히 물리적 힘이 있고 없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의 계획적이고 반복적이고 다분히 의도적인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행위이다. 그러나 단순한 신체적 폭력만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실체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워도 피해자에게 막대한 심리적, 정서적 타격을 입히고 자아존중감을 해치는 언어적 학대, 성적 학대의 경우를 포함하여 방임, 유기 등의 넓은 의미로 가정폭력을 개념 지어 가정폭력이 심각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깨트리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회의 안전성에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가정폭력은 외부에 발견되기 매우 어려우며 외부의 개입이 시작될 정도가 되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심각한 정도에 이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은 은폐되고 세대 간 지속 되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 회의 끈질기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다.

2. 가정폭력의 유형

1) 신체 학대

원하지 않는 신체적인 접촉, 두려움과 육체적 상해의 원인이 되는 행동,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ex, 밀치기, 때리기, 발로차기, 침을 뱉는 행위, 꼬집기, 물기, 목조르기, 담뱃불로 지지기, 칼로 찌르는 등 흉기사용)

2) 언어와 정서적인 학대

언어와 정서적인 학대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상처가 없으므로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우나 신체학대 이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학대이다.(ex. 상대방이 부적절하고 부적합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 거부되고, 좌절하게 만드는 조작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고, 비난하고, 협박하는 것, 대화를 거부하고, 무시하며, 심판적이며, 요구적이며,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 위협적인 모습, 행동, 제스처를 보이는 것, 외부와의 접촉을 못하도록 고립시키는 것, 자녀들을 이용하여 모욕적인 의사를 전하는 것, 애완동물이나 재산, 가정 집기등을 부수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의 유형

1) 신체 학대

2) 언어와 정서적인 학대

3) 성적 학대

4) 영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3. 가정 폭력의 원인

1)생물학적 요인

2)심리적 요인

3)사회적 요인

4. 가정폭력의 실태

5. 아내학대에 대한 이론적 관점

1)사회 학습 이론

2)체계 이론

6. 피해자와 가해자

7. 가정폭력이 아동의 폭력성에 미치는 영향

8. 대응방법

9. 현행 사회 정책 및 프로그램

10. 해결책 및 대안

1)거시적 차원

2)미시적 차원

11.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

 

서론

얼마전 TV를 보다가 맞고 사는 아내들의 모습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다. 구타하는 방법이 살인에 가까운 잔인한 모습에 놀라기도 하였지만 경찰측과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더욱 놀라웠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느니 `집안일은 집에서 해결해야지`란 무관심한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정 폭력이라는 말속에서는 어떤 성적, 연령적 특성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압도적으로 남성의 여성배우자에 대한 폭력이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성인 부부의 노인 보모에 대한 학대와 유기가 그 다음을 차지한다고 생각된다. 즉, 아내에 대한 구타, 자녀에 대한 학대, 노부모에 대한 학대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난다. Mullender는 학대를 남편에 의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로 보고 있다. 즉, 남편이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가하는 넓은 의미의 손상을 의미한다. Masi는 아내 학대란 ``부부 사이의 합의하에 의해 일어난 가학적, 피학적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합의 없이 남편이 아내에게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고 하여 폭력 행위의 관계를 중심으로 규명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폭력이 가족에게 적용되는 경우 학대와 동일하게 보고 있다. 즉, 아내에 대한 폭력을 부부간의 갈등 표출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신체적인 손상을 가하는 행위라고 보면서 폭력과 학대를 동일시하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아내 학대는 핵가족에서나 확대가족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론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아내 구타의 원인은 구타 자인 남편의 성격적 결함이나 질병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구타 자가 어렸을 때부터 구타를 당했을 경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가정내 폭력으로 인해 개인의 사회화가 실패하였다고 폭력이 학습되어져 가해자가 되었다고 본다. 기능주의에서는 사회문제를 `어떤 사회 체계가 사회화 과정과 결과에서 실패한 상태`라고 보고 사회문제의 원인도 개인과 사회 사회제도의 일부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문제의 개입에도 개인과 사회제도가 그 대상이 되어야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기능주의적 관점에서의 아내 학대의 해결책은 구타 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상담 치료 및 가족 치료, 아내 학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교정시키는 등의 개인적 측면의 개입이 필요하고, 사회제도적 측면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법적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치 마련과 아내구타 등의 가정 폭력 문제를 다루는 단체들의 문제에 대한 계몽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마련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 져야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고 본다.가족구성원간에 폭력행위가 엄연한 범법행위라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는 이미 제도적인 합의를 끝냈다. 199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 안에서의 폭력 문제를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상정하고 이를 범죄로 규정, 적극적인 단속을 해나가겠다는 사회적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안에서 발생되는 폭력문제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IMF를 전후해 국내 여성상담소의 92.9%가 IMF이후 가정폭력이 증가했다고 보고함으로써 1999년 말 우리나라 가정폭력 발생율은 31.4%로 미국(16.4%), 일본(17%) 등 외국에 비해 거의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사례의 97.5%가 남성가해자이고, 90.7%가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라는 통계치(1998-1999년)는 가족내에서 남편의 아내폭력이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 이유는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의 문제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내폭력은 폭력의 가해자가 주로 남편이고, 주로 남편이 공격을 시작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폭력이 심화되고 폭력의 동기도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시댁관계에서 문제가 있다????아내의 품행이 좋지 않다??등으로 자신의 아내를 소유물로 간주하려고 한다. 많은 가해 남편들은 사회적 환경이나 직장에서보다는 자신의 가정에서만 폭력행동을 행사하는데, 이는 자기 아내를 권력으로 통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가정폭력이 피해여성과 그 자녀를 포함한 가족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도 또한 짐작할 수 있다. 먼저 가정폭력은 피해여성으로 하여금 신체적?심리적?정서적?사회적인 모든 부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내폭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지역과 대상에 따라 그 결과에 차이를 보이는데, 대체로 기혼여성 30~50%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는 10명 중 3~5명이 남편에게 학대당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폭력의 피해자인 아내는 신체적인 증상과 고통 외에도 자존심 손상과 수치심, 굴욕감, 자신의 정체감 혼란, 억울함, 다시 폭력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손발마비, 소화불량, 무기력감 등을 느끼게 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경우 비 피해여성에 비해 보다 더 큰 심리적인 장애를 겪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며, 더 나아가서는 자살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살을 기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결론

 

본 문 : 부부는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다. 부부간의 동등한 권리의 인정과 인격적 대우는 안정되고 바람직한 가정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아온 우리 사회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서 대등한 관계에 있지 못하고 주종의 관계에 더 가까운 부부형태를 유지해 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부부 관계가 대등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내학대이다. 수년 전부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아내학대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온 가정폭력의 한 양상으로 가정 안에서 상호 존중되어야할 인간의 권리가 짓밟히며 한 개인이나 가정,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범죄행위이다.

매맞는 아내에 대한 이슈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래,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는 등 매맞는 아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외에도 현실적으로 매맞는 아내에 대한 사회사업개입 방안이 매우 미흡하여 매맞는 아내를 위한 구체적인 사회사업서비스의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키워드 : 아내구타 아내학대 여성학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문제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II. 경찰의 대응실태


1. 경찰개입의 필요성


2. 가정폭력특례법상의 경찰조치


3. 경찰의 처리 현황


III.경찰대응의 문제점

 

1. 가정폭력범죄 인지상의 한계


2. 응급조치상의 문제점


3. 가정폭력특례법 시행상의 비실효성의 문제


4. 경찰의 적극적 개입의지 부족


IV. 결 론

I. 서 론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조직폭력이나 학교폭력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왔으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뿌리깊은 가부장적 사고하에 단순히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가정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가정 내의 폭력을 더 이상 가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려 온 자녀들이 󰡒아버지의 잘못된 습관이 고쳐질 때까지 교도소에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경우1)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30대 주부가 남편을 청부살해한 사건2)들은 이러한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민주적 가족제도가 가장 잘 확립된 미국에서도 매년, 적어도 1,500명의 여성들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FBI자료에 의하면, 매일 4명의 여성이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하고 전체 여성살해사건 중 30퍼센트 이상(일부는 50퍼센트 이상으로 추정)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학계의 연구결과4)에 따르면, 3가구 당 1가구에서 한 해에 1회 이상 아내에 대한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혼가정의 증가 및 비행청소년 문제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먼저 여성계가 나서서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개입해야 할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사회 각계에 광범위하게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일반의 가정폭력에 대한 시각과 인식을 점차 변화시켰다. 그리하여 마침내 정부에서는 1997년에 ?가정폭력범죄등처벌에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이라 한다)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을 제정하여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유교적 가부장제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대만의 경우에도 가정폭력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있어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대책으로서 1998년 6월 24일 가정폭력방치법(家庭暴力防治法)을 제정하여 199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5)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도 가정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동 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정 내에 아직도 여전히 가부장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음은 물론 부부간의 실제적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주요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나 다른 한편 가정폭력특례법 자체에도 그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그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현장에서 경찰이 적절하고 긴급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또한 경찰의 자세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건담당 경찰이 전통적인 무개입주의의 관행 하에 가정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무마?봉합시키는 선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그에 대한 문제점을 가정폭력특례법상의 경찰조치와 경찰기관의 실적을 토대로 분석?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경찰의 대응실태


1. 경찰개입의 필요성

가정폭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는 한, 가정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폭력관계가 형성되면 피해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폭력관계를 해소하기 어렵다.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특히 아내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여성은 학습된 무력감에 의하여 폭력관계에서 빠져 나올 수 없게 된다.6)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자존심을 강화시키고 적극적 심리를 갖도록 교육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에 외부의 개입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다.7)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가부장적 사회체계에서 여성이 폭력관계를 탈피할 수 있는 것은 가족체계의 경계가 열릴 때이며 이는 체계 외부로부터 대안적인 피드백 자원을 모색하고 얻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8)


아내구타 등 가정폭력에 대한 외부개입의 방법으로는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형태와 사회적이고 공식적인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사적인 개입의 대표적인 것은 가까운 이웃이나 친지, 친구의 개입을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때로 피해자에게 동조하기도 하지만 단지 사정을 들어줄 뿐 확실한 대응방법을 제시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개입은 피해자 자신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성찰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며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9)


다음으로 공식적인 사회적 개입으로는 전문기관이나 의료체계 그리고 경찰의 개입을 들 수 있다. 그중 경찰은 24시간 운영되며 언제나 연락이 가능한 통신망과 구조인력이 확보되어 있어 폭력이 발생한 위급상황에서 피해자가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기관일 수 있으며 가해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찰의 개입은 가정폭력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행위의 제지뿐만 아니라 재발방지에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가정폭력특례법의 제정은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입장전환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이제는 가정폭력을 국가가 직접 개입해야 할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경찰로 하여금 가정폭력에 적극 개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2. 가정폭력특례법상의 경찰조치

가정폭력특례법 제5조는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의 제지와 범죄를 수사하고 피해자를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에 인도하며,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다시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한다(제8조).


경찰의 응급조치는 경찰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조항이지 재량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경찰관은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유기에 해당하게 되며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져야 할 경우도 있다.10) 경찰이 취해야 할 응급조치는 크게 보아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경찰조치의 시간적 진행과정에서 보면 범죄수사는 이러한 긴급조치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다음에 실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11)

(1) 신고에 의한 출동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이 순찰활동을 통해서 발견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피해자나 가족 또는 이웃 등의 신고에 의존하게 된다. 신고가 있는 경우, 경찰은 신속히 사건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112 신고체제를 이용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다른 선진 국가들도 채택하고 있으며 국민의 범죄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전화번호로 범죄신고를 받고있다.12) 신고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1999년 현재 전국을 단일 지휘체제로 전국 3,226개 파출소 중 도서지역으로 순찰차의 운용이 불가능한 지역 17개소를 제외한 3,209개소에 112순찰차 총 3,663대를 배치?운용하고 있다.13)


(2) 폭력행위의 제지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임하여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폭력행위를 제지하며 현장을 장악하여 범죄수사를 하여야 한다. 경찰의 면전에서 폭력행위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가해자를 제압하여 폭력행위를 제지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가해자는 집안문제로 사소한 말다툼을 한 것뿐이라고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인 남편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아내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주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아 단순한 말다툼 이상의 폭력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3) 범죄수사


가정폭력사건은 사건의 배경이 가정사와 관련되어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의 전모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단순하고 가해자의 신병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것이 특색이다. 그러나 피해자나 증인이 가해자와 가족관계에 있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장사진을 찍어두는 것은 물론 깨진 물건이나 옷가지 등을 수거하는 등 물적 증거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는 검사가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중에서 어떤 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자료로 쓰일 뿐만 아니라14)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자료로 이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


(4) 임시조치의 신청


폭력행위의 재발시 임시조치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가해자에게 알리고, 당시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재발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8조). 물론 검사가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경찰의 조사의견을 참작해서 청구한다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특례법 제29조 제1항 1호와 2호에 규정된 임시조치15)는 불구속을 전제로 한 가벼운 제재조치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기 전에 경찰이 상당한 기간 동안 가해자를 위 1호에 규정된 퇴거 등의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5) 피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데려다 주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인도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연간 약 100만건 이상(심각한 가정폭력의 경우)으로 추산되는 가정폭력사건16)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나 보호시설 등의 피난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17) 따라서 인근에 마땅한 보호시설이 없거나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친구나 친지 등 임시로 피해자를 쉬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6) 가해자에 대한 신병처리


경찰은 필요한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2항에 의거 폭력행위자에게 파출소나 경찰서에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특례법에는 경찰이 현장에서 폭력의 제지나 수사의 목적으로 폭력행위자를 영장 없이도 당연히 체포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폭력행위자의 동의 없이는 연행할 수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가정폭력사건도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현행범체포(제212조)와 긴급체포(제200조의 3)를 할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가정폭력사건 중 대부분은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에 해당되고 그 이외에 긴급체포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즉시 체포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또한 체포한 피의자를 영장발부 전 48시간 이내 경찰서에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폭력행위자가 다시 범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기할 수 있을 것이다.18)


3. 경찰의 처리 현황


(1) 발생 및 검거 현황


우리 나라에서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된 1998. 7. 1. 이후 최근 4년 동안 이 법에 의해 경찰이 사법처리한 가정폭력사건의 유형별 발생건수를 경찰청통계자료에 의해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경찰에서 처리한 전체 가정폭력사건 중에서 아내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발생건수 대비 84.5% (2001년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남편학대나 아동학대, 노인학대에 비해 가장 심각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사건의 발생건수는 경찰에 접수된 사건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가정폭력사건을 모두 반영한 것은 아니다. 1999년도 가정폭력 발생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19) 경미한 폭력까지 합하여 배우자로부터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경우가 34.1%(1997년 통계청 인구조사기준으로 443만쌍)이고 마구 두들겨 맞거나 상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약 6˜7%(78만쌍˜91만쌍)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와 비교해 보면, 경찰에 보고된 사건들은 1999년을 기준으로 할 때, 가정폭력 전체발생률의 0.3%, 그리고 심각한 폭력발생률의 1.2˜1.5%수준만이 노출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20)


이와 같이 가정폭력사건이 암수화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다. 영국의 경우, 국가여성위원회보고(The Woman󰡑s National Commission Report, 1985)에 의하면 가정폭력사건들의 오직 2%만이 경찰에 신고되며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이 경찰에 신고된 폭력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일반적 형태임을 보여준다.21)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 나라와 달리 가정폭력에 관한 별도의 단일법이 없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형법상의 살인죄나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의율하여 처벌하는데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사건(살인, 상해 및 폭행) 검거건수를 보면 1979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22) 1999년도의 경우 전년대비 18.6%가 증가하였는데 그것이 겨우 516건에 불과하다.23)


일본의 공식적인 형사사법 통계에 의하면 부부간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96년의 일본사법통계연보(家事編)에 의하면 전국 가정재판소에 처가 신청한 이혼사건 총37,395건 중 11,720건(31.3%)이 남편의 폭력을 신청이유로 하였다.24)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혼하는 부부 중 극히 일부가 가정재판소에 이혼을 신청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본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편의 폭력이 거의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있으며 가정폭력사건에 있어 엄청난 수의 암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검거자에 대한 조치결과는 <표 2>와 같다. 이 법이 시행된 직후인 1998년에는 사건처리가 단순한 훈계, 형사처벌 위주로 되었고 가정보호사건 의견송치는 전체 처리사건 중 2.4%에 불과하였으나 그 이후 가정보호사건 의견송치비율이 31.2%(2001년도 기준)로 대폭 높아졌다. 이것은 시행 초기에 담당 경찰관들이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일반 형사사건처럼 처리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자료:경찰청 방범국 여성계.


III. 경찰대응의 문제점


1. 가정폭력범죄 인지상의 한계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경찰이 문제를 발견하거나 그에 대해 대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가정을 사회체계적으로 볼 때 가정은 전통적으로 외부체계에 대해 폐쇄적이다. 이런 가정체계의 폐쇄성은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같은 문제상황에 대해 대처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므로 경찰이 가정내의 폭력행위를 인지하는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1) 가정폭력에 대한 범죄인식 부족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이 형사사법적으로 통제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최초의 공권력 개입기관인 경찰에서도 과거에 가정폭력을 가정사로 취급해 왔다.


경찰권의 가정폭력에 대한 소극적 대응의 근거로 거론되어 온 것은 주거의 자유(헌법 제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에서 연원되는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사생활 불가침의 원칙,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들은 경찰권 행사의 원칙이라기보다는 그 행사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경찰권 남용방지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25) 그러므로 정당한 경찰권의 행사에 의한 경우, 가해자가 입는 사생활의 침해는 불가피한 것으로서 위의 원칙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가정폭력행위는 그 원인관계를 떠나 엄연한 범죄행위이지 경찰권이 개입할 수 없는 사생활문제가 아니다.


(2) 가정폭력 신고율 저조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기존의 법체계에서도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의 조사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전체 폭력경험 여성 중 1.7%, 심한 폭력경험 여성 중 6.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조한 형편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6) 그 이유는 우리 나라나 미국 모두 공통적으로 우선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출동한 경우에도 경찰의 태도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피해여성은 자신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후환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게 된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해도 경찰은 신고단계에서 조차 부부싸움이라고 훈방조치 하는 등으로 무마시켜버림으로써 또다시 더 큰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2. 응급조치상의 문제


가정폭력특례법에 있어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경찰의 즉각적인 개입일 것이다. 그러나 동법 제5조의 경찰응급조치의 내용은 가정폭력의 특성에 비추어 지극히 제한적이며 실효성도 의심스럽게 되어 있다. 경찰의 응급조치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폭력행위의 제지인데 어떻게 폭력행위를 제지할 것인지, 폭력행위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폭력행위자에게 가할 수 있는 조치도 지나칠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27)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 의료시설 인도조항은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경찰서에의 동행요구나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즉각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경찰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도록 집밖으로 내보내는 것 외에 가해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어 있다.


경찰이 가정폭력에 개입하는 방식은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폭력관계의 당사자들이 화해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이고, 둘째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서로 격리시키는 것이며, 셋째는 가해자를 체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규정에 의하면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개입의 전형적 방식인 중재, 격리, 체포 중 어느 한 가지도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개입의 실효성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여기서는 경찰개입의 수단인 중재, 격리, 체포의 실효성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중재조치의 문제


경찰이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수단으로는 이제까지 중재(훈방조치)가 대부분을 차지해 왔다. 아내를 구타하는 현장에 출동하여 가해 남성과 피해 여성에게 화해하라고 권고하며 부부의 일이니 부부가 잘 알아서 하라는 태도를 취한다. 대부분의 경찰관들 사이에는 가정폭력 사건을 일반 강력사건과 차별을 두어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의사가 없으면 가정의 평온을 고려하여 훈방처리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 이유로 피해자가 굳이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데도 당해 가정폭력사건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이 신고 받은 가정폭력사건 전부를 형사입건하게 되면 피해자 중에 자신이 신고할 경우, 경찰이 출동하여 폭력을 제지하고 차후 폭력에 대한 경고까지만 해 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이러한 예상과 달리 가해자를 사법처리 까지 하고 나아가서 그로 인해 벌금 등의 재산적 손해까지 입게 하는 경우에 경찰에 신고한 것을 후회하고 경찰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이러한 발상과 태도는 심히 위험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서울 여성의 전화에서 조사한 결과28)에 따르면 가정폭력사건처리에 대한 불만내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출동하였으나 사건처리가 미흡함󰡑이었고 그 다음이 󰡐가해자를 즉시 훈방함󰡑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이 가해자를 연행했다가 훈방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남성은 더욱 자신감에 차 피해자에게 이전보다 더 심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위협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부작용 이외에도, 경찰의 훈방조치는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폭력행위자에 대한 훈방조치는 가정폭력특례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 내부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29) 그러나 경찰의 훈방권이 법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찰훈방권의 근거는󰡐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서 찾을 수 있다. 동법 제19조(형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해 즉결심판절차상 청구권자인 경찰서장에게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기소편의주의)도 적용되므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불기소하고 훈계방면 할 수 있다고 한다.30) 대법원 판례도 사법경찰관리가 경미한 범죄혐의사실을 검사에게 인지보고 하지 아니하고 훈방한 경우에 직무유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경찰훈방권을 인정하고 있다.31) 또한 이론적인 근거로는 그 대상행위의 󰡒가벌적 위법성 결여󰡓를 이유로(혹은 가벌적 위법성론을 부정하는 통설적인 입장에서 보면 수사개시에 관한 수사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경미범죄의 비범죄화라는 형사정책적 견지에서도 경미범죄는 범죄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32)


그리고 훈방조치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있다고 해서 경찰의 훈방조치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든지 인권 침해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흔히 경찰권의 발동은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에 의거, 단속이나 규제라고 하는 소극목적에만 국한하여 업무영역을 국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를 요구하는 현대와 같은 시대에는 봉사와 서비스제공을 위한 적극적이고 복지적인 업무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행정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는 소방서의 119구급업무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원래 소방서의 고유업무는 화재 발생시 화재진화업무이지 119 구급업무는 소방서의 고유업무영역이 아니었으나 국민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도입된 것인데도 지금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피해자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경찰 훈방조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용상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경미한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중재조치(훈방)는 법규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경미범죄의 비범죄화라는 형사정책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 등을 생략하여 행정능률도 향상시키고 인권보호에도 기여하리라 본다.


(2) 격리조치의 문제


폭력적 위기상황에서 중재의 효과가 없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격리시키는 조치이다. 그러나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은 경찰이 응급조치에 이어지는 후속조치에 대해 어느 한 가지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의료시설에 인도할 수는 있어도 즉각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할 수는 없다. 현행법 아래에서는 제5조의 응급조치 이외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제29조의 임시조치를 검사에게 신청하고 다시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이 개입하여 가해자를 퇴거?격리시키고 일시적으로 접근을 금지시키는 조치들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으며 또한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이러한 조치를 직접 취한다고 하여 헌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33) 따라서 앞으로 법 개정시 경찰이 초기에 개입할 때 가해자에게 필요한 격리조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34)


(3) 체포조치의 문제


체포조치는 경찰의 개입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는 수단이다. 경찰의 폭력행위자 체포는 폭력행위를 범죄로 간주하는 공식적 사회통제의 적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신체적 고통이 수반되는 효과가 있고 간접적으로는 폭력행위자가 구타자라는 낙인을 받게 됨으로써 수치심을 갖게 되며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35) 체포에 의한 개인적인 수치심이 부녀자 폭행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체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체포의 범죄예방 효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다.36) 체포가 이와 같이 가정폭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332명의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방지법안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내용을 분석한 결과37)를 보면, 응답자 중 󰡐20년 이상의 장기간 구속󰡑이 22.8%, 󰡐처벌강화󰡑가 12.3%, 󰡐경찰의 적극적 개입󰡑이 21.9%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전반의 관심이 강력한 법집행을 주문하고 있음에도 현실은 이런 사회적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보다 가정폭력문제에 먼저 관심을 가져온 미국의 경우에는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실험결과, 체포가 2차적인 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38)이라고 보고 대부분의 주에서 가정폭력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가해자를 체포하도록 하는 의무적 체포제도를 채택하였다.39) 그러나 이후의 연구에서는 의무적(강제적) 체포제도가 미니애폴리스 경찰실험의 초기분석처럼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으나40)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체포의 폭력에 대한 예방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41) 우리의 경우는 체포영장 없이는 가해자를 체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때에 즉각적으로 가해자를 체포 내지는 격리조치를 제대로 취할 수 없게 되어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3. 가정폭력특례법 시행상의 비실효성 문제

(1) 가정폭력범죄의 범위문제


가정폭력범죄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의 범죄를 말한다. 가정폭력범죄에 속하는 행위유형은 가정폭력특례법 제2조 제3호에 상세히 열거되어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 관하여 가정폭력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가정폭력의 범주를 폐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42)와 이와 달리 신체적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만 한정하자는 견해43)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먼저 부부간의 성폭력을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문제이다. 통상적으로 범죄학에서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와 유기로 정의된다. 그러나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의 정의에서는 󰡐성적 학대󰡑가 빠져 있다. 이에 대해 우리 형법에 독일 형법 제177조와 같은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란이 되고 있다.44) 이를 법리적으로 보면 부부간의 성적 학대가 가정폭력범죄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으나 실제 입법되었을 경우, 죄의 입증에 많은 곤란이 예상되고 부부관계의 특수성과 그 남용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통설과 판례가 부부간의 강간죄 성립을 부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강간죄에 의한 가정폭력범죄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황의 정도에 따라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의한 가정폭력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45)


또한 정신적?재산적 피해와 관련되는 범죄는 가정폭력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신체적 폭력과 관련된 범죄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공갈죄나 손괴죄와 같은 재산상의 범죄나 명예훼손, 모욕죄와 같은 비교적 그 피해정도가 경미한 범죄까지 모두 가정폭력범죄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이것은 곧 경찰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적극개입 의욕을 저하시키게 되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신고가 있는 경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상 순간적인 감정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가 처벌의사를 번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내사종결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후에 이와 유사한 가정폭력사건 신고가 있을 때 경찰의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작 심각하고 중대한 가정폭력 신고가 있을 때에 경찰이 출동 자체를 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이러한 범죄조항들은 사문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정폭력범죄의 범위를 현재 보다 제한해서 신체적 폭력과 관련되는 범죄로 국한해야 이 법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


(2) 임시조치의 문제점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판사는 결정으로 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특례법 제29조 1항). 그러나 현재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에는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


첫째, 임시조치가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수사단계에서 그 활용정도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피해자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특례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고소 또는 신고를 하여도 경찰수사기간과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발부될 때까지 장시간 동안 폭력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임시조치는 이와 같은 폭력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례법에서의 핵심적인 제도이므로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려 피해자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임시조치의 신청을 거부하지 않는 한 경찰과 검찰은 임시조치의 신청과 청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46)


둘째,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위 규정이 유명무실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47)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서 자기를 신고하여 재판까지 받게 했다고 원망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보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최선의 방법은 법원이 임시조치를 하면서 가해자에게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경고하는 것이고 향후 법 개정시에 보호처분의 위반과 같은 직접적인 벌칙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48) 그런데 벌칙규정 중 벌금형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을 우선 파악하여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임시조치의 종류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통신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괴롭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통신을 통해서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필요한 의사소통은 상담원이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하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현행 특례법의 임시조치 종류를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보호처분의 문제점


행위자에 대한 가정보호사건으로서의 심리결과, 판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례법 제40조 1항에 정한 보호처분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보호처분 규정은 그 모델이었던 소년법과 비교해 볼 때 소년범이나 일반형사범과는 처벌의 정도에 있어서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소년의 경우는 아직 범죄성이 고착화되지 않아 보호처분을 하여 건전한 인격형성과 사회성을 학습하게 하는 데 반해서 가정폭력사범은 그 범죄성이 고착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도 보호처분 위주로 하게되면 가정폭력사범에게 일종의 특전을 부여하게 되는 셈이 되어 가정폭력사범은 일반형사사범에 비해서 그리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그리고 특례법상의 보호처분은 대체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성인에 대해 이루어지는데 이들에 대한 제재가 소년법상의 비행보다 더 협소한 범위의 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제재를 받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49)


특히 성인인 가정폭력범의 경우에도 사회봉사명령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50)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소년법에 의거 1989.7.1부터 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1995년 형법개정을 통해서 1997.1.1부터는 성인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가 지금까지 소년범의 재범율 감소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가정폭력범죄자는 사회봉사명령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대상자 유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에 걸맞는 적절한 보호조치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폭력행위자가 상담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받았지만 접근행위의 제한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폭력행위자와 한 집에 거주하기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시달리게 되고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51) 이런 경우에는 상담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받은 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의 거주지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키거나 피해자를 위협할 경우에 형을 가중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4. 경찰의 적극적 개입의지 부족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된 직후인 1998년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개입태도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52) 가정폭력 피해경험자 중 경찰에 신고한 103명 중에서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64명(56.6%)밖에 안 되었고, 또한 출동한 경찰관의 태도에 대한 이들의 평가를 보면 신고한 피해자를 나무라거나 현장확인만 하고 그냥 간다거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소하라고 하고 돌아가는 등 무성의하게 처리한 경우가 64명 중 41명(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볼 때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처가 얼마나 소극적 또는 방임적인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동 법이 시행된 이후로 정부 각 기관의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로 이제는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졌으며 경찰 내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가정폭력이 가정내의 사적문제가 아닌 범죄행위임을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일선 경찰서나 파출소 직원들의 근무행태를 보면 가정폭력신고에 대해 소극적이며 󰡐사생활불가침 원칙󰡑 입장에서 가정폭력을 보는 것 같다. 이런 현상은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53) 경찰이 스스로 아내구타에 개입하려 들지 않으며 피해여성에게 고소하라고 한다든지 피해여성이 남편을 처벌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면 그때서야 개입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것은 경찰이 피해여성의 호소를 무시하는 경향 외에도 피해여성이 자주 남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거나 남편의 폭력행위을 부인하는 데에도 한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법을 집행하고 위기상황에 개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정보호를 통한 사회질서유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IV. 결 론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것은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의 제정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과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가정폭력 발생신고가 과거보다 증가된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만연된 가정폭력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대응을 포함한 기존 대책들의 문제점을 대폭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해자의 처벌이 중심이 되는 형사사법적 대책 외에 폭력적 사회문화를 퇴치하는 등의 사회문화적 대책과 사회복지적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 중에서도 경찰대응을 포함한 형사사법적 대책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응하는데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가정내의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질서유지 차원에서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가정폭력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반 법령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에서는 경찰이 어느 기관보다도 가장 큰 책임과 역할을 맡고 있으나 정작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경찰에 대한 지나친 불신으로 경찰이 거의 무권한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54) 바꾸어 말하면 현행 법구조 하에서는 경찰의 적극적 의지를 기대할 수도 없고 업무의 효율성도 기할 수 없다고 하겠다.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상의 응급조치를 보면 경찰이 체포나 격리조치 등에 관한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장에 개입하여 가해자를 격리시키고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결정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상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응급조치가 효과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구미 각국의 경우처럼 경찰에게 응급조치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이 외에도 가정폭력 관련법규의 시행상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개선하여야만 가정폭력방지라는 이 법의 제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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