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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17:00

가정 폭력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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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 폭력의 개념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정폭력”이라함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가정 폭력이란? .

가정 폭력이라는 말속에서는 어떤 성적, 연령적 특성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압도적으로 남성의 여성 배우자에 대한 폭력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성인 부부의 노인 보모에 대한 학대와 유기가 그 다음을 차지한다고 생각된다. 즉, 아내에 대한 구타, 자녀에 대한 학대, 노부모에 대한 학대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난다. 장애인을 둔 가정에서 장애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기도 한다. 요컨대 가장 전형적인 가정 폭력은 그 가정의 가장(주로 성인 남성)이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 성원들에게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정 폭력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성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전형적인 피해자에 따라 아내, 자녀, 요보호자에 대한 폭력으로 나눌 수 있다.

2) 아내 학대의 정의

Mullender는 학대를 남편에 의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로 보고 있다. 즉, 남편이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가하는 넓은 의미의 손상을 의미한다. Masi는 아내 학대란 "부부 사의의 합의하에 의해 일어난 가학적, 피학적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합의 없이 남편이 아내에게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고 하여 폭력행위의 관계를 중심으로 규명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폭력이 가족에게 적용되는 경우 학대와 동일하게 보고 있다. 즉, 아내에 대한 폭력을 부부간의 갈등 표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신체적인 손상을 가하는 행위라고 보면서 폭력과 학대를 동일시하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아내 학대는 핵가족에서나 확대가족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2.아내 학대의 원인과 현황

1)아내 학대의 원인

(1) 기능주의적 관점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아내 구타의 원인은 구타 자인 남편의 성격적 결함이나 질병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구타 자가 어렸을 때부터 구타를 당했을 경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가정내 폭력으로 인해 개인의 사회화가 실패하였다고 생각하고 폭력이 학습되어져 가해자가 되었다고 본다. 기능주의에서는 사회문제를 '어떤 사회 체계가 사회화 과정과 결과에서 실패한 상태'라고 보고 사회문제의 원인도 개인과 사회 사회제도의 일부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문제의 개입에도 개인과 사회제도가 그 대상이 되어야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기능주의적 관점에서의 아내 학대의 해결책은 구타 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상담 치료 및 가족 치료, 아내 학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교정시키는 등의 개인적 측면의 개입이 필요하고, 사회제도적 측면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법적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치 마련과 아내구타 등의 가정 폭력 문제를 다루는 단체들의 문제에 대한 계몽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마련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 져야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고 본다.

(2) 갈등주의적 관점

갈등주의 시각에서는 '희소 자원의 불균등한 소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갈등 현상'을 사회문제라고 인식하고, 사회문제의 원인은 불평등한 분배를 가져오는 사회의 권위와 권력의 구조라고 보고 사회제도의 재조직을 그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 관점이다. 따라서 갈등주의적 시각에서의 아내 학대의 원인은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인 제도하에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가정 내에서의 가정의 의사 결정권, 경제력, 권위 등의 희소 자원이 남편에게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희소 자원을 적게 소유한 아내에게 특권을 행사하고 그나마 소유한 자원을 착취 하다고 보므로 갈등주의론적 해결 방안은 가정 내의 권력 구조의 재조직, 즉 가정 내의 경제권이나 의사 결정권의 균등한 분배를 통한 불평등을 없애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제성을 띤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3) 상호주의적 관점

상호주의적 시각에서는 상징에 대한 합의의 불일치로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있다. 사회의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의미에 동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집단의 의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내 구타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려 하고 폭력으로서 피해자의 우위에 서는것은 잘못된 행위라는 의미에 동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폭력을 계속 사용할 때 발생한다고 보았다. 특히 상호작용의 도구로 언어나 몸짓의 상징이 중요시되는 상징적 상호작용에 의하면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적절하게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구타 자의 인성, 성격을 상담이나 교정 교육을 통해 재사회화시키고 올바른 사회화를 위한 담당 기관의 바람직한 대책과 협력 체계의 제도적 마련으로 보고 있다.

(4) 교환주의적 관점

교환 주의 이론에서의 사회적 행동은 상대방이 서로 교환 자원을 주고받는 반복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는 기본적으로 교환 관계가 단절되거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고, 교환 자원의 부족, 고갈, 가치 저하가 그 원인이라고 본다. 교환주의적 시각에서 아내 학대의 원인은 상대방의 무조건적인 복종 요구 등의 한쪽으로 치우치고 일방적인 교환 자원이 있음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나, 남편의 잘못된 인식, 즉 폭력을 관심과 사랑이라고 여기는 경우 상대방과의 교환 자원의 인식 차이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교환 관계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폭력 남편이 아내에게 교환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 재사회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환 자원의 인식 차이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에 대한 계몽에 힘써야한다. 그리고, 여권, 인권 단체들의 연합 활동과 강력한 법적 대응도 이루어져야 한다.

2) 아내 학대의 현황

아내 학대 현상은 정도의 차이를 제외하고 인종, 문화, 경제 수준,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대륙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아직 아동 학대를 포함한 가정 폭력이 많이 노출되지 않아 전체적인 아내 학대 현상을 ?펴보기는 매우 어렵다.

(1) 신체적 학대 현상

아내 신체에 대한 남편의 폭력행위는 반복성과 심각성의 증가가 특징적이다. 즉, 남편의 신체적 폭력은 '더 자주, 더 심하게'의 원리이다. 신체적 손상의 정도는 피부의 가벼운 붉어짐이나 멍듦에서 골절상, 상처, 유산, 사망에 이른다.

가. 초기 발생

Mullender가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은 남편에 의한 '첫 폭력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이후의 연속적인 폭력을 예방하고 자기와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한국여성개발원(1993), 허남순(1993), 한국 여성의 전화 조사에서 보면 결혼 6개월 이전이 65.5-75%로 거의 2/3정도가 결혼 초기에 남편에 의한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폭력의 첫 경험 중에서 결혼 이전에 발생한 비율도 15.4-25.7%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족 문화의 영향 때문인지 우리 나라 여성의 폭력에 대한 의식이 관대하고 허용 적인 경향이 있다.

나. 폭력 경험 및 정도

아내 폭력 현상은 주로 연구 결과와 경찰 범죄 신고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 내용이다. 미국은 배우자 폭력에 관한 전국 조사 결과 6,002명의 부부 중 뺨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비교적 덜 심각한 폭력 행동을 포함한 경험이 16.1%, 심각한 공격이 6.2%이며, 공격자는 거의 남서인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뉴질랜드의 아내 폭력 경험 조사에서 기혼 여성 2,006명 조사 대상자 중 16.2%가 신체적 구타를 경험했고, 그 중 1/4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부인 조사 대상자 7,500명 중 61.0%가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고 다른 연구에서는 심한 구타는 조사 대상자 544명 중 10.1%로 나타났다.(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이렇게 볼 때 아내 학대에 대한 외국의 연구와 우리 나의 연구는 조사 집단의 수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대체적인 경향은 파악할 수 있다. 즉, 우리 나라가 미국이나 뉴질랜드의 16%선의 경우보다 아내 구타 비율이 61%선으로 훨씬 높게 보여주고 있다. 신체적 폭력의 빈도는 우리 나라의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한 달에 1회 이상에 응답한 비율의 범위가 16-80.8%로 나타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아 예측하기에 무리가 많다.

한편, 경찰의 범죄 신고 자료에서 나타난 아내 학대 현상을 보면 영국은 살인 사건 중 1/5이 부인이나 전부인 살해이고, Straus는 미국 살인 사건의 1/4이 가정 폭력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가정 폭력의 종국이 사회중범죄화됨을 증명한 것으로서 아내 학대와 자녀 학대가 얼마나 위기의 환경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내 폭력은 사회계층에서 보면 중산층 여성이 드문데 그 이유는 경제적 능력 및 은신처가 있고 자신이 학대받는 여성임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점은 아내 폭력의 노출 여부가 여성의 경제적 조건과 사회적 지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2)성학대 현상

아내에 대한 성학대는 독립적 폭력일 수도 있지만 신체적 학대와 연결되기도 한다. 남편은 신체적 폭력으로 아내를 공격한 후에 다시 성적으로 일방성과 강제성을 가지고 힘과 지배 욕구를 과시한다. 성폭력은 아내에게 특히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 우리 나라 전국 여성의 구타 직후 강제적 성관계의 발생은 형사 정책 연구소의 조사 결과 14.7%, 한국여성개발원 28.8%, 여성의 전화 24.5%로 각각 나타났는데 이를 볼 때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20%정도로 예측하는데 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는 신체 폭력과 성폭력 병행 사례는 33%와 9%로 나타나 조사에 따른 발생 비율의 폭이 큰 차이를 보여준다.

(3)정서적 학대 현상

지속적이고 극심한 아내 학대는 정서적 학대를 동시에 유발시키고 정신적 손상을 가져다준다. 신체적으로 가학적 남편은 아내 지배의 방안으로서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다. 즉, 위협하거나 벽을 치거나 고함을 지름으로써 여성이 심리적 위축과 공포를 느끼게 하고 오랫동안 침묵함으로써 불안과 긴장을 고조시킨다. 또는 아내에 대한 간접적인 폭력 행사로서 자녀를 학대하거나 가구를 부수기도 한다. 정서적 폭력에 시달린 여성들의 경험적 평가는 학대에 의한 손상은 정신이 가장 큰 영역이라고 보았다. 또한 남편의 소유 욕구에 의한 질투심으로 의심이 많고 아내를 집에만 구속시키고 경제적으로 의존케하는 강압적 횡포 전략을 사용한다. 이러한 정신적 폭력의 결과는 수면 장애와 체중 감소, 궤양 질환, 신경과민, 히스테리증, 자살 충동과 심한 우울증, 정서 불안을 가져옴으로써 자존감이나 자기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게 된다. 따라서 정서적 폭력의 결과 여성은 탈진하고 생기가 없으며 정서 감정이 없는 로봇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3.아내학대에 대한 이론적 관점

1)사회 학습 이론

사회 학습 이론은 각기 다른 연상이 또한 다른 강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통합적 요소로 정의되어진다. 따라서 서로 상호작용 하는 사람들은 일탈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행동의 학습을 초래하는 강화물이 된다. 아내 학대 부부의 가족력을 살펴보면 주로 부모간의 폭력이 있었던지 혹은 자신이 아동 학대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또한 학대받는 아내의 보고에 따르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목격했거나 부모로부터 신체적 벌을 자주 받았다. Bandura와 몇몇 학자의 연구는 관찰된 공격성과 폭력적인 행동의 상승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분노 그 자체보다는 부정적으로 학습된 분노의 표현이 폭력 행동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연구는 남성의 학대 행동은 자신의 원가족으로부터의 경험에 위해서 생겨난다고 했다. 즉 폭력과 그것을 허용하는 규범에 의해서 얻어지는 직. 간접적인 경험은 서로를 강화시키며 폭력이 스트레스를 위한 합법적인 반응으로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Taylor는 분노의 학습으로 인해 시작되어진 부적절한 행동은 학대 체계를 발전시키고 이러한 체계 속에서 학대하는 배우자는 계속해서 학대하며 그 학대하는 역할과 행동을 정형화시켜 간다고 했다. 그리고 다른 쪽 배우자는 피해자 역할의 학습을 계속한다고 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는 폭력적인 사람일수록 자주 피해를 당해왔거나 원가족의 다른 가족의 피해를 관찰한 사람들이며 엄격한 성역할의 사회화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행동에 기여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학습자는 학습 과정에 있어서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자극 상태를 능동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저장하고 때로는 변경까지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역기능적으로 학습된 사고나 행동을 자신의 의지로 불학습하거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재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체계 이론

아내 학대에 대한 일반계이론적 접근은 기능주의 적인 사회학 전통에 바탕을 두고 가족을 적응 적인 사회 체계로 파악하고, 폭력 주기를 일정 기간 동안 안정과 항상성을 가진 체계로 간주하여 남성과 여성이 이러한 체계에 머무르게 되거나 혹은 벗어나게 되는 흐름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한다. 일반체계론을 아내 구타에 처음으로 적용시킨 스트라우스에 의하면 아내에 대한 폭력은 개인은 개인의 병리적인 행동의 산물이기보다는 체계의 산물로 간주한다. 즉, 가족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일 매일의 상호작용에서 파생되는 긴장은 사회 체계로서의 가족이 운영되게 하며 조화 및 폭력을 포함하는 갈등을 산출한다. 체제 운영의 한 방식으로서의 폭력은 일정한 과정을 거치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을 때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

체계의 구성은 이 같은 폭력의 상승적 발생을 낳는 '긍정적 피드백'과정과 참을만한 한계 내에서 폭력의 수준을 유지시키는 '부정적 피드백'과정 혹은 '완화시키는 ' 과정 그리고 가족의 역할 구조를 변화시키는 형태 발생적'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피드백 단계들은 아내에 대한 폭력이 일어나는 다음 여섯 개의 과정에서 작용한다.

가. 가족 체계의 확립

가족 관계는 원래 스트레스가 쌓여 있고 갈등으로 특징 지워져 있으므로 스트레스나 좌절에 대응하는 방식을 배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두 남녀가 결혼에 의해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이미 출신 가족에게서 이 방식을 익혀왔다. 따라서 이들의 성장기 폭력 경험, 즉, 폭력을 보면서 자랐거나 폭력에 직접 노출되는 등의 폭력 경험은 새로운 가족 체계에서 폭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주요한 지침이 된다.

나. 첫 번째 폭력 발생

첫 번째 폭력은 종종 결혼의 시작을 전후로 발생하는데, 여기서의 초점은 첫 폭력발생시 남성과 여성의 상호작용 결과가 미래의 폭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개인의 내적 체계와 가족 체계 내에서의 사이버네틱 기능이 폭력에 대한 피드백을 결정한다. 먼저, 개인의 내적 체계는 폭력이 표출적 목적으로 혹은 도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감시한다. 가족 체계는 체계 유지의 목적이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살핀다.

다. 폭력의 안정화

체계 이론적 접근에서 볼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폭력 행동은 강화되어 일탈확장적인 연결 고리가 되어, 폭력은 체계 내에서 지배적인 상호작용의 일부로 자리잡게 된다. 여성의 내적 체계의 사이버네틱 기능이 폭력을 즐기는 메조키스트적인 성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상승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폭력 상승에 대해 체계 내에서 가능한 대안과 수정적 대응을 통한 형태 발생의 가능성 등 일련의 사건들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라. 선택의 시점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편의 폭력에 의해 집을 떠나게 되는 것은 가장 심한 폭력이 일어난 시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체계 이론에 의하면 변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입 물이 체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여성들은 자녀들이 남편에 의해 상해를 입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남편이 자녀가 보는 앞에서 자신을 때리고 욕하는 것에 대한 분노, 외부 사람들 앞에서 폭력을 노출시키는 것 등의 사건이 발생할 때 심리적으로 중요한 전환의 계기를 갖게 되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선택을 하게 된다.

마. 체계에서의 이탈

심리적으로 체계를 떠날 움직임을 갖게 된 여성이 실질적으로 체계를 떠나는 것은 언제인가? 많은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한 시기와 집을 떠나 쉼터로 오게되는 시기 사이의 기간에 체계 외부로부터 대안적인 피드백 자원을 모색하고 발견한다. 이들은 가족 체계의 경계를 확장시켜주고 열리게 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가족 체계의 경계가 열려짐에 따라 여성은 다른 체계에서 유용한 새로운 기회를 더욱 더 인식하게 된다. 결국 여성이 가족 체계를 떠나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며 어떤 순간에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바. 해결 혹은 과거의 반복

체계 이론 접근은 일단 체계를 떠나서 쉼터에 머무르게 된 여성들이 쉼터를 떠난 후 여러 가지 방향의 결정을 한 것을 보여준다. 쉼터에서 떠난 여성들의 많은 수가 다시금 폭력을 경험하는데 이는 남편에게 돌아간 경우이건 남편에게서 떠난 경우에서건 많이 발견되는 것이다. 남편에게 다시 돌아간 경우 폭력의 양과 심각성은 감소하였지만 한번 이상의 폭력을 경험함으로써 또 다시 폭력 체계의 첫 번째 단계를 밟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완전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체계에서는 가족 체계의 구성원이 그들의 목적을 지향해야하고 이전의 구성원을 배제하는 경계선을 확립해야하며, 새로운 체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호작용의 양식을 확립시키고 새로운 체계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적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사에서 살펴본 체계론적 접근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내재화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이 가족체계 내에서 어떻게 폭력을 상승시키고 유지시키는가를 상세하게 보여 주고 있다. 가부장적인 사회 체계가 가부장적인 가족 체계를 유지시키는 목적으로 작용할 때 한번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폭력의 체계를 형성하게 되어 여성으로 하여금 폭력 관계에 갇히게 됨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남성의 목적과 일치하는 가부장적 가족 체계의 사이버네틱 기능이 여성의 저항 및 복종 모두가 폭력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론적 관점은 워커의 폭력주기설을 포용하면서 좀더 거시적이고 광범위한 폭력 범주를 제시한다.

4.아내 학대에 대한 현행 사회 정책 및 프로그램

1)공공 부문-중앙

◈법제처 :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제정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 발전 기본법

(1)보건복지부

*가족 계획 협회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개편해 내년부터 기존의 가족 계획과 모자 보건 사 업 외에 장애인과 노인, 청소년,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복지사업 추진

*사회복지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시킨 뒤 취업을 알선하고 장기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련 보호시설에 위탁, 수용시키는 사업을 추진

*가정 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계획과 홍보, 가정 폭력 피해자 긴급 피난처 설치

(2)법무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선정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노력- 여성 정책 담당관실 신설

(3)경찰청

*각종 여성들의 성폭력 및 가정 폭력에 대한 전문 여성 상담 부서 운영

2)공공 부문-지방

(1)가정 폭력 상담소, 보호소설치 ;가정 폭력인 여성과 그 자녀를 일정 기간 수용해 보호하는 모자 보호시설

(2)요보호 여성 상담 전화 ;성폭력 피해 여성, 학대받는 여성, 가정 폭력, 윤락, 가출 등으로 상담하고 요보호 여성 보호

(3)여성 회관 신문 ;여성의 교양 교육, 가정 복지 상담, 자원 봉사 활동, 여성의 권익 보호 등의 자료를 홍보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와 건전한 가정 육성을 위한 정보 제공

3)민간 부문

(1)한국 여성 단체 연합

여성 관련 단체 및 여성 전용 사이트를 연결해 놓았으며 여성을 위한 각종 상담소,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 정책에 관한 가족, 여아, 교육, 여성학 등 주제별 논문이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여성 민우회(중산층 주부와 직장 여성 등을 진보적 여성 운동으로 이끌어낸 여성 단 체)

;주부 운동 사무 전문직 여성 운동과 더불어「생활 자치 여성 센터」를 통한 소비자 생활 협동 사업, 「여성 노동 센터」를 통한 저소득층 복지사업,「가족과 성 상담소」를 통한 성 폭력 상담 활동

(2)한국 여성의 전화

구타, 외도, 시집 갈등, 법률문제, 주부 자신의 문제, 미혼 여성의 문제, 부부갈등, 알콜상담 등 기타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여성의 문제 성점

(3)가정 폭력 여성 핫라인 '여성 1366'상담 전화 개통

365일 휴일 없이 24시간 운영되는 이 전화는 성폭력 피해, 학대, 윤락, 가출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이 전화로 상담 후 경찰 지원과 의료 서비스 등과 같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담 전화 1366은 전국 16개 전화 권역별로 통일된 번호로 운영되는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66을 누르면 상담원과 통화 가능

(4)여성 가족 생활 연구소

국내의 여성 및 가족 생활을 연구하고 여성단체 등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한편,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일반인, 여성 단체 등에 제공함으로써 여성, 가족 생활 연구 결과의 생활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둠-생활 상담, 가족 문제 연구, 관련 법제 연구, 타 연구소와의 교류

(5)나우리 정신 건강 센터

다섯 명의 임상 사회사업 전문 학자와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으로 처한 어려운 문제에 대해 유료 상담한다. 정신적 압박과 사회적 부적응으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 개별 상담, 집단 상담을 하고 부부 갈등, 부모교육 등 부부 상담, 가족 상담을 한다.

(6)여성 연구소

여성 자원 개발에 필요한 교육 및 지도 사업과 가정폭력, 성폭력 등 제반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7)여성개발원

건강한 가족을 위한 정책 자료 제시와 가족 관계, 가정 폭력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남녀역할 등을 재정립하고 가정 정책을 수립한다.

4)종교단체

(1)카톨릭 사회복지회

*카톨릭 나눔의 전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갈등, 청소년상담 등 가정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전화 상담

*카톨릭 여성 기술원

-부녀 직업 보호 사업 : 요보호 여성(불우여성, 가출 여성, 미혼모, 윤락 및 윤락우려 여성, 성폭력 피해자, 가정 폭력)의 일시 보호 및 선도와 기술의 습득

(2)가정 상담 센터: 가정 문제, 청소년, 부부, 생명, 혼인, 이혼, 폭력, 약물 등에 대해 발생원인과 해결책 모색

(3)태화기독교 사회 복지관

종합 사회복지 전반, 사회 체육 사업, 일시 보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시보호사업 프로그램은 학대받는 여성과 가출 청소년들을 일시보호하기 위해 여성 쉼터와 청소년 쉼터를 제공한다.

(4)기독교 가정 사역 연구소


5.현행 사회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현재 우리 나라는 아내 구타, 아내 강간에 대한 처벌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현행법의 '형법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아내 강간에 대한 처벌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에 있어서 남편으로부터의 심한 폭행을 당한 경우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가 단지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를 결심하기가 매우 힘든 형편이며 용기를 내어 경찰에 형사 처벌을 요청해도 "부부 싸움에 왜 경찰이 간섭 하냐"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당국의 인식 부족과 미온적 태도로 보아 문제의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

또한 가정 폭력으로 인한 상해에는 의료보험 혜택이 없으므로 치료비를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응급조치 정도로 퇴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병원 측은 아내 구타 대한 인식 부족과 무관심으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진단서 발부 요청에도 비협조적이 경우가 많다. 아내와 아이들이 남편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해 동네 사람들이 신고해도 가정일 이라고 외면하고 돌아가거나 부부 싸움이라고 훈방조치하는 등의 사례가 많다. 이는 사회와 가정을 분리시켜 보는 관행과 가부장적인 사회 관행으로서 결국 가정 내 피해자는 사회적, 법적 보호에서 멀어지고 가정은 숨겨진 범죄화되어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회복지 자원을 연결해 주는 데에는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하다. 서구나 미국의 경우 정부 차원의 긴급 피난처가 각 주마다 설립되어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 여성의 전화를 비롯한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소규모의 쉼터가 몇몇 지역에만 있는 실정이어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미흡하다. 긴급 피난처에는 구타당한 여성들에게 치료, 보호 등의 도움뿐 아니라 그들이 자립하여 자주적인 여성으로 살 수 있도록 탁아, 취업 지도, 여성의 의식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복지 예산의 확보 및 지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법에 의해 마련되어야 하고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야한다. 아내 구타도 일반 폭력과 마찬가지로 범죄라는 의식이 선행되어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 치료할 수 있는데 현행 관련법에서는 아내 구타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내 구타를 가정 내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규정과 형벌 제도가 신설되어야 한다.

6. 아내구타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거시적 차원

(1)예방적 차원

① 지역사회는 가정 폭력의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사회문제로 이슈화하고 가정 폭력을 계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각종 인권 단체를 육성하고 이 단체들간의 상호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② 상담소와 보호시설, 병원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정 폭력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도록 한다.

③ 국가는 현재 시행하고있는 가정폭력 방지법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가정 폭력 방지법은 실제 법집행과정에서 당국의 인식 부족과 전통적 가족주의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정 폭력을 집안 싸움이라 여겨 끼여들기를 꺼리고 단순한 폭력 사건으로 처리하는 등의 경찰, 법조계의 미온적 태도는 근절되어야 한다.


(2)치료적 차원

①지역사회는 가정 폭력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상담 전화, 상담소, 긴급 대피소를 지역마다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수가 극히 적고 편재되어 있다. 상담 전화의 경우 불통이 자주 되어 통화 연결이 잘 안되고 상담소나 보호시설은 그 곳에 있는 동안뿐이어서 그 보호가 임시적이다. 그리고 상담과 보호 외엔 직업훈련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 폭력이 사회에 복귀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으로 시설의 확충과 직업훈련 등의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국가는 구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폭력의 재발을 막아야한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경제적, 직업적 기능을 회복하는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2)미시적 파원

(1)예방적 차원

①가정 폭력에게 어릴 때부터 폭력의 심각성과 범죄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가정 폭력에 대한 무지를 깨우치고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교정시켜야 한다.

②가정 내에서 폭력을 용납하거나 미화시키는 일이 없어야한다. 특히 폭력을 다룬 영화나 책을 자녀가 보지 못하도록 하는 부모의 적절한 행동이 필요하다.

③가정 내에서 자녀에 대한 처벌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상습적인 아동 구타는 물론 잘못에 대한 처벌도 아동이 폭력을 학습하는 기회가 되므로 처벌은 삼가야 한다.

(2)치료적 차원

①가정 폭력 피해자는 구타당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가정을 지속시키기 위해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참고 은폐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피해자 스스로도 용기를 가져야 한다,

②가족 구성원들은 방관적 자세만 취할게 아니라 가정 폭력 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할 때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다던가 상처를 입었을 경우 병원에 입원시켜야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

7.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

아내 구타의 문제는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가 없고, 어느 특정 분야의 노력만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가정, 지역사회, 경찰, 법, 병원, 종교단체, 학교교육의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여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법적 보호가 이루어져야하고 구타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긴급 구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정폭력의 해결에 있어 법적인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법을 담당하는 법조계 인사들의 가정 폭력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정립하여 가정 폭력 문제를 훈시하는 정도로 끝낸다거나 사건을 소홀히 여기는 등의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 구타자의 폭력 재발에 대한 법적 감시 기능이 확대되어야하고 폭행이 재발할 경우 구타자를 재구속하는 방법을 써야한다. 특히 가정 폭력을 상담하는 상담 기관을 늘리고, 시설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이용하는 내담자들의 불편을 없애야 한다. 상담 기관에서는 가정 폭력 치료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상담 자를 개입시켜야 할 것이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은 신체적인 피해에 앞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 대책을 세워 보호기관에서 보호받을 때만 아니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사회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직업적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직업훈련을 시켜주고 피해자가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해야한다. 가해자 치료에는 법적인 조치와 연결하여 보다 교육적이고 현실적인 치료를 해야한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병원 입원 치료를 통한 방법을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정신요법이나 상담을 통한 폭력 재발 방지를 해야한다. 가해자에게는 법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하는 치료를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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