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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다.
호주제를 전제로 한 호주승계제도, 입적·복적·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등이 모두 폐지된다.

실제 가족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다만 호주와 가족구성원,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를 구별하던 기존의 수직적이고 차별적인 가족관계에서 가족구성원 모두가 각자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주인이 되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혼인하면서 아내는 남편의 호적으로 옮겨야 한다든지, 이혼 시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는 아버지 호적에 있어야 한다든지 하던 남녀차별적인 호적 편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호주를 기준으로 편제되어 현실의 가족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던 현행 호적제 대신 실제의 가족관계를 반영함으로써 가족의 범위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하게 법에 반영된다.
※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과 본을 강제하던 규정을 완화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민법 제781조제1항).
※ 성(姓)도 변경할 수 있다.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통해 친생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된다.
일반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
※ 가족관계등록은 대법원이 관장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그 임무를 위임한다.
"호적"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이다.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현하였다.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 대신 각종 신고를 처리할 기준으로 “등록기준지” 개념을 도입하였다.
- 신고지가 등록기준지가 되므로,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다.
현행 호적과 비교
현행 변경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ㆍ초본(1가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5가지)
본적 등록기준지
전적 등록기준지 변경
취적 가족관계 등록창설
※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사항에 관한 기재내용을 기초로 별도의 신고 없이 전산시스템에 의해 각종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이 작성되고 관리된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제3자는 법률이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발급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증명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5종류의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
1.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
현행 호적등본과 달리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3대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형제 자매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으며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확인 가능
형제 자매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으며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확인 가능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제적등본을 발급받거나 형제 자매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부모가 동일함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2. 기본증명서 : 기본적 신분사항에 관한 증명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친권, 국적관련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사실에 관한 증명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입양사실이 나타난다.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 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하여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고 친양자 입양 사실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에게도 발급이 제한됨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본인이 성년이 되거나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하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나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급될 수 있다.
현행 호적등본 기재사항의 구체적 변동
기재사항 호적등본 기재 여부 목적별 증명서기재 여부
가족의 본적 동일한 본적 기재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가능
조모, 형제자매, 손자 ×
배우자의 부모 ×
결혼ㆍ이혼 경력 혼인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입양ㆍ파양 관계 입양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 기존의 호적법은 호적등·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였으나,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법에서는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급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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