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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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를 전제로 한 호주승계제도, 입적·복적·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등이 모두 폐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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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가족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다만 호주와 가족구성원,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를 구별하던 기존의 수직적이고 차별적인 가족관계에서 가족구성원 모두가 각자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주인이 되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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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하면서 아내는 남편의 호적으로 옮겨야 한다든지, 이혼 시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는 아버지 호적에 있어야 한다든지 하던 남녀차별적인 호적 편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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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를 기준으로 편제되어 현실의 가족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던 현행 호적제 대신 실제의 가족관계를 반영함으로써 가족의 범위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하게 법에 반영된다. ※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과 본을 강제하던 규정을 완화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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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민법 제781조제1항). ※ 성(姓)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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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통해 친생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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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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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 |
※ 가족관계등록은 대법원이 관장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그 임무를 위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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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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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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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 대신 각종 신고를 처리할 기준으로 “등록기준지” 개념을 도입하였다. - 신고지가 등록기준지가 되므로,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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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호적과 비교 |
현행 |
변경 |
호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
호적등ㆍ초본(1가지)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5가지) |
본적 |
등록기준지 |
전적 |
등록기준지 변경 |
취적 |
가족관계 등록창설 | |
※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사항에 관한 기재내용을 기초로 별도의 신고 없이 전산시스템에 의해 각종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이 작성되고 관리된다. |
※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제3자는 법률이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발급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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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증명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5종류의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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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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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호적등본과 달리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3대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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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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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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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으며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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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으며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확인 가능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제적등본을 발급받거나 형제 자매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부모가 동일함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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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증명서 : 기본적 신분사항에 관한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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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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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친권, 국적관련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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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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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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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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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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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사실에 관한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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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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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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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입양사실이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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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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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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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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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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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하여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고 친양자 입양 사실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에게도 발급이 제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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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본인이 성년이 되거나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하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나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급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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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호적등본 기재사항의 구체적 변동 |
기재사항 |
호적등본 기재 여부 |
목적별 증명서기재 여부 |
가족의 본적 |
동일한 본적 기재 |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가능 |
조모, 형제자매, 손자 |
○ |
× |
배우자의 부모 |
○ |
× |
결혼ㆍ이혼 경력 |
○ |
혼인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
입양ㆍ파양 관계 |
○ |
입양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 |
※ 기존의 호적법은 호적등·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였으나,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법에서는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급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