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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인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더 나아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개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주로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그 밖에도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의 이양을 위한 계몽사업, 기타 공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음.
  • 공단은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그 아래에 18개의 지부와 38개의 출장소가 전국의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하는 일

법률상담

  •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
  • 면접·전화상담 : 공단 사무실에서 직접 상담
    • 공단 사무실(부산지역)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공단본부 (서울지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3-10 국번없이 132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501 부산지검내 국번없이 132
      (051-505-1643)
      동부출장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33부산지검 동부지청내 (051) 780-4676
  •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2』
    • 상담시간 :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
  •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정보제공 및 사이버 법률상담
  • ARS·FAX 법률정보 제공
    • ARS :
      • ① 국번 없이 132를 누름
      • ②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를 누르면 정보와 연결
    • FAX :
      • ① 국번 없이 132를 누름
      • ②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를 누르면 음성정보 청취후 FAX번호를 누르면 FAX로 수신됨

법률구조 대상자

  • 민사·가사사건,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의 경우
    1.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2.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3.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4. 국가보훈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5.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6. 헌법재판소가 공단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7.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개인회생, 파산사건 포함)을 받은 사람
      •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
    8.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9.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10. 농어민, 장애인, 생활보장수급자, 영세담배소매인, 체불임금근로자, 범죄피해자, 소상공인과 같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여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11.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 형사사건의 경우
    1.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2.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3. 국가보훈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4. 가정폭력· 성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구속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여성(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5. 국선변호사건(법원이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6.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7. 농· 어민, 장애인, 생활보장수급자, 영세담배소매인 등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8.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 법률구조 신청방법
    • 공단 소정의 법률구조신청서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대상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고, 공단사무실 내방 상담 후 공단사무실 제출
  • 법률구조 신청방법
    • 공단 소정의 법률구조신청서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공단 사무실에 제출
  • 비 용
    •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사건 :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사건은 비용을 받지 않음 그러나 일단 소송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된 후 공단에서 지출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 받음. 단 법률구조대상자 중 아래의 무료법률 구조사업에서 정한 자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음

무료법률구조사업

  • 공단은 농협, 수협과 농·어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농협 등이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1996. 7. 1.부터 농민, 어민, 축산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 1997. 10. 1. 조흥은행(현 : 신한은행)과 도시영세민들에 대하여, 1999. 2. 1. KT&G와 담배소매인들에 대하여, 2003. 12. 23. 여성가족부와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대하여 각각 무료법률구조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또한 2005. 7. 1. 노동부와의 협약을 통해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 2005. 9.1. 중소기업청과의 협약으로 소상공자영업자, 2006. 2. 1. 복권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 이로서 이들 기관이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농·어민, 생활보장수급자,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모자·부자가정, 사회연대은행(사) 함께만드는세상의 지원수혜자,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 윌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 소상공자영업자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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