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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가정폭력 예방교육 연1회 이상 실시 의무화

 

-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131일부터 시행,

국민 대상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3월부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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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지난해 7월 개정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1()부터 공공기관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도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은 11천여개(고교)에서 16천여개(국가 등) 확대되며,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실적 관련 문의처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02) 2075- 86912

*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입력 홈페이지(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 shp.mogef.go.kr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개발보급하고, 다양한 전문 강사 인력풀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아동청소년지도자일반국민 대상별 교육교재(PPT, 매뉴얼 등)우선 보급하고, 아동학대예방, 부모·부부교육 등 유관교육과 함께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분야별 칸막이를 넘어선 종합교육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다운로드(2014. 2월중) : 여성가족부(www.mogef.go.kr)

또한 올 3월부터는 교육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교육의 필요성이나 수요에 비해 교육기회와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취약계층·지역 국민들을 우선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2014500회 내외 실시예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 풀을 공개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를 전문 강사로 양성확충하며, 강의의 질 관리를 점검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가정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풀 확인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

 

한편 올 하반기부터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에 따라 점검 및 점검 결과가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 조치를 규정하는 개정 법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개정(2014. 7. 22. 시행)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점검 결과가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언론 등에 공표, 기관 평가에 반영 요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및 점검 강화를 규정한 법령 시행 등으로 공공기관에서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한층 더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개정법 시행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예방정책의 기반을 공공기관부터 먼저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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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정보희 사무관(02-2075-47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앞으로 의무대상 외에도 교육기회와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취약계층·지역 등 교육이 필요한 곳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향후 온라인 교육 도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등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하여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관련 법률 내용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법적 근거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 ’14.1.31시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고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3조의2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같은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단체는 제외)

 

예방교육 점검 및 점검결과 부실 기관에 대한 적극적 조치

(법적 근거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5~8, ’14. 7. 22. 시행)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중등교육법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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