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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48522

 

21년 좌절된 ‘스토킹 처벌법’…“이번엔 다르다”

 

[앵커]

프로 바둑 선수 조혜연 씨는 40대 남성에게 1년 동안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이 남성,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스토킹이 아닌 재물 손괴 등의 죗값이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받은 처벌은 범칙금 5만 원이 전부였는데요.

[조혜연/프로 바둑 기사/스토킹 피해자 : "손괴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처벌했잖아요. 거의 100% 스토킹 다시 일어날 거로 생각합니다.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처벌이었거든요."]

스토킹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경범죄 처벌법 밖에 없기 때문인데, 노상방뇨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낮은 처벌 수위가 스토킹 범죄를 조장한다는 비판 속에 이번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또 발의됐습니다.

지난 21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이번엔 어떨까요?

그 가능성을 김성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15대 국회인 1999년부터 지난 20대 국회까지 스토킹을 중범죄로 처벌하자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은 모두 14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크게 '스토킹 범죄' 기준을 어떻게 정의할지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법원에 직접 긴급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보와 보수, 부처 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한 이번 국회에선 두 쟁점 모두 큰 틀에서 일치합니다.

우선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했고 피해자를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땐, 경찰도 보호 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6건의 스토킹 범죄처벌 특례법이 나왔고 여당도 냈고 야당도 냈고 이랬기 때문에 좀 더 처리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 국민의힘이 적극 나선 것이 법안 통과에 긍정적입니다.

당 성폭력 대책 특위가 스토킹 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내며, 86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제까지 범보수 정당에서 나온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은 3건 뿐이었습니다.

[서범수/국민의 힘 의원 :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소극적이어서 이런 법안이 통과가 안 됐거든요. 이제 저희 당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하리라고…."]

처벌받지 않은 스토킹이 살인 등의 중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계속되며 법안 통과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습니다.

21년 동안 좌절된 스토킹 처벌법.

이번에 통과되면,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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