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EITC)제도에 대한 이해

by 관리자 posted Jan 22,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근로소득공제(EITC)제도에 대한 이해  
1. 들어가며 
EU의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자 약 1,500만 명 가운데 약 400만 명(26.6%)이 저임금 계층인데 취업장애인의 평균소득은 114만원으로서 이에 턱없이 못 미침. 세계 속의 보건복지지표들을 살펴보면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영역이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이 가장 열악.  
  
[그림 1] 세계 속의 한국 보건복지 지표 
  
* 출처 : OECD Health Data, 2005, 보건복지부, “양극화를 이겨내는 희망프로젝트 2006”에서 재인용  
  
2.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전국에 50개 이상의 자립생활센터가 있는데, 센터에는 주로 장애인들이 직원으로서 일하고 60~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음. 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들은 주로 1인 가구인데, 이들이 수급권자로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경우에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저생계비는 436천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타법지원금 명목으로 95,943원을 떼고 최고로 많이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생계비는 나머지 34만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주거급여 3만3천원을 합쳐서 총합계 37만3천원을 지원받음.  
  
<표 1>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 최저생계급여 및 최고현금급여  
급여목록 
금액 
최저생계비 
435,921원 
타법지원액 명목으로 제하는 금액 
95,943원 
최고생계급여 
339,978원 
주거급여 
33,000원 
최고현금급여  
372,978원 
(단위: 원)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 쪽방과 같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 최저주거기준 미만의 방 한 칸이라도 최소한 월세가 15만원은 되고, 여기에 전기세, 수도세 등의 광열수도비를 더하여 주거비가 20만원 정도 필요한데, 현금급여에서 주거비를 제하면 겨우 17만3천원이 남는데 이 액수는 일인가구의 최저식품비 175,240원보다 더 적음.  
이와 같이 기초생활보장 수준이 낮기 때문에 급여만으로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일하기를 열망. 그러나 만약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센터 혹은 다른 사업장에서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월 65만원을 받고 일하게 된다면 현행 소득공제 제도에 의하면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즉, 소득이 월 60만원인 경우에 30%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소득이 45만5천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435,921원보다 더 높아서 수급권을 포기해야만 함.  
이렇듯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따져 볼 때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는 사회보장에 의존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 이토록 낮은 소득공제율은 단기적으로 급여대상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빈곤의 덫을 초래하여 역효과를 유발시킴. 또한 이는 생산적 복지라는 이념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공공부조의 운영에 대한 정부의 기본인식이 단기적인 예산절감에만 초점이 맞추어 있을 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저소득계층에 대한 비젼이 결여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이와 같이 복지병을 유발시키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만약 근로소득 공제율이 50%라면 8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을 때 소득이 40만원으로 잡혀서 간신히 수급자로 남을 수 있음.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50%로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  
  
공 제 대 상 소 득 
공 제 율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30% 
<표 2>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율  

  

3. 근로장려세제(EITC)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자 배제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기로 함. 만약 근로장려세제가 일인가구에게 적용된다면 자립생활센터에서 중증장애인이 일할 경우에 만약 60만원을 번다면 연간 720만원의 시장노등 임금에 10%의 놀고먹지 않고 열심히 일을 잘 한데 대한 장려(인센티브)의 의미로서 72만원이 그 다음해 7월 무렵에 더 지급되어 연간 총792만원의 소득이 확보됨. 
 
이 제도는 복지의존보다는 근로를 선택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추정소득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억울하게 탈락된 근로빈곤층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 행정비용을 절감시키며, 빈민에 대한 낙인효과를 감소시키고, 소득세 포착율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현행 보충급여 방식보다 더 선진적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리고 현행의 조건부수급이라는 채찍과 강제노역 형태의 제도보다 소득세환급이라는 강력한 당근의 제공으로 수급자들의 수를 증가시키고, 수혜수준 또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작한 측면이 있음.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호주, 뉴질랜드, 케나다, 등 9개 선진국에서 수행되고 있음.   
그러나 2007년의 지원대상은 연간 소득이 1천7백만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로,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고 있고, 토지, 금융상품, 자동차 등 일반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연간 총소득 1,700만원은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50%, 최저생계비의 1.2배 수준 정도. 그리고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적용됨.  
설령 일을 하더라도 소득신고를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한 제외되기 때문에 영세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는 제외됨. 따라서 2007년의 적용가구의 수는 31만 가구로서 전체 가구 극히 일부분인 전채의 1.8%가 수혜대상. 장애인가구 중에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는 극히 일부.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구는 제외됨. 따라서 대부분의 장애인 가구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로서 장애인들은 일하지 말고 골방에 처박혀 있으라는 것과 마찬가지.  
근로소득 장려세제 모형은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점증-평탄-점감형태인 미국식 EITC 모형을 채택.  
소득구간․급여율 설정 
점증구간 상한소득 : 800만원  
평탄구간 상한소득 : 1,200만원  
점증률 : 10%  
최대급여액 : 80만원  
 
[그림 2] 근로소득 장려금 모형 
 
근로장려 
80만원 
10% 
16% 
800만원 
1,200만원 
근로소득 
1,700만원 

근로소득 

1,200만원 

800만원 

16% 

10% 

80만원 

근로장려 

 

[그림 2] 근로소득 장려금 모형 

 

근로장려금 산정 
◦ 점증구간(0~800만원) : 근로소득 × 점증률(10%) 
◦ 평탄구간(800만원~1,200만원) : 최대급여액 80만원 
◦ 점감구간(1,200만원~1,700만원) : (1,700만원-근로소득)×점감률(16%) 
<표 13>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소득 
(부부합산) 
EITC급여액  
계산근거 
300만원 
30만원  
300×10%(점증율) 
500만원 
50만원 
500×10%(점증율) 
800만원 
80만원 
80만원(최대급여) 
1,000만원 
80만원 
 
1,200만원 
80만원 
  
1,400만원  
48만원  
(1,700만원-1,400만원) × 16%(점감율)  
1,500만원  
32만원  
(1,700만원-1,500만원) × 16%(점감율)  
  
한국의 근로소득 금액에 따른 장려금은 8백만 원까지는 부부합산 근로소득 금액의 10%가 지급. 예컨대 연간 근로소득이 5백만 원이라면 50만원이 지급되고, 8백만원이라면 80만원이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것. 소득금액 8백만∼1천2백만 원은 일률적으로 최대금액인 80만원이 지급된다. 또 1천2백만 원부터는 지급액이 점차 줄어 1천7백만 원의 근로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액이 '0원'이 됨. 예를 들면 근로소득이 1천5백만원이면 1천7백만 원과의 차이인 2백만원의 16%인 32만원이 지급되는 방식. 
두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근로소득자이면 근로자가구로 간주되어 수급대상. 즉, 남편의 근로소득이 1천만 원이고, 아내의 사업소득이 5백만 원인 경우 가구 총소득은 1천5백만원으로 EITC가 적용된다. 만약 남편의 근로소득이 1천5백만원, 아내의 사업소득이 8백만원이면 총소득이 2천3백만원으로서 소득한도(1천7백만 원)를 넘기 때문에 EITC가 적용되지 않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음. 

 


Articles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