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by 관리자 posted Feb 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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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7395(환노위) / 발의일 : 2010. 1. 12. 대표발의 : 김선동


     ○ 법률안 주요 내용 

       -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 주어야 하고, 근로자는 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안 제61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를 갈음하여 평균임금으로 보상하여야 함   (안 제61조 제2항).


     ☞ 현행 근기법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사용자의 금전적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근기법 제61조), 개정안은 근로자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해서 보상의무 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주목해야 함.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7403(환노위) / 발의일 : 2010. 1. 12. 대표발의 : 여상규 


     ○ 법률안 주요 내용

        - 남녀고용평등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 법 제2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족의”를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로 함(안 제22조의2 제1항).

     ☞ 개정안은 현행법의 ‘근로자의 가족 간호를 위한 지원 조항’에 있어서 가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당 조문의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7411(환노위) / 발의일 : 2010. 1. 13. 대표발의 : 정옥임


     ○ 법률안 주요 내용

        - 남녀고용평등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 제3항 제6호 신설).


     ☞ 현행법은 일정 규모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부담능력 여부를 고려치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획일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Ⅱ. 주간 판례 동향

1. 일부 조합원의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한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9.12.17, 서울행법 2009구합21123)


      《판결요지》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는 “회사는 근로자가 입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에 한하여 근로를 시킨다(운전기사에 한함).”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는 “회사는 매월 조합원의 임금지불시 임금총액의 1.5/100를 노동조합비로 일괄 공제하여 3일 이내 노동조합에 현금으로 인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회사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및 임금교섭의 당사자인 박×규를 상무로 채용한 직후인 2008.9.경부터 2008.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인 강×국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서면으로 조합비 공제금지 요청을 하여오자 위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 여부나 그 진의 등에 대한 확인 없이 곧바로 해당 조합원의 임금지급기일에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는 점, 더욱이 박×규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비 대부분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조합비 일괄 공제제도는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여 노동조합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노동조합의 단결권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그 밖에 회사가 이 사건 지회의 사무실 전기를 차단하는 등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여 온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회사가 일부 조합원의 조합비를 참가인 노동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한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위 판결은 회사가 매월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않아 단협을 위반하였고, 일부 조합원의 조합비 공제금지 요청에 따라 2008.9.분부터 노사합의 없이 일괄공제를 중단하였으므로 노조법 제81조 제4호 지배ㆍ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 단체협약에 의해 사용자가 조합비를 원천징수하여 노조에 인계하기로 하였으나 4개월씩이나 이를 지체함은 단협 위반이고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유사한 행정해석(1988. 1.19, 노조 01254-796 참조)이 있으므로 주목해야 할 판결임.   
     

2. 일반외과 의사인 원고가 소속 병원을 이탈하여 약 5분 거리에 있는 다른 병원에서 1회 4시간 동안 진료한 것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판례 (2009.12.11, 서울행법 2009구합17100)


      《판결요지》

       ○ 이 사건 일반외과에 근무하는 의사인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이탈하여 소외 병원에서 진료한 것이 1회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자리를 비운 시간은 4시간 정도로 그 시간이 짧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그 시간에 이 사건 병원의 직무를 이탈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참가인 또는 이 사건 병원에 발생할 수 있었던 손해 또는 위험은 상당히 큰 점, 소외 병원과 이 사건 병원은 매우 가까운 약 5분 거리에 있어 소외 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려운 긴급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받아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이탈한 점, 위와 같은 진료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는 소속 의사들이 다른 병원의 환자를 진료하러 다니는 등 이 사건 병원의 환자들에 대한 진료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가인 및 이 사건 병원의 명예가 상당히 많이 실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가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그 행사를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위 판결은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위반, 이 사건 병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품위를 유지할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기존 판례를 재확인함(대판 1999.9.3 97누2528; 서울고판 2004.10.21 2003누16398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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