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11.6.29)

by 관리자 posted Aug 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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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내용 요약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권도입을 통한 초기대응 강화

 

-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사법경찰관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긴급임시조치규정 마련

 

- 임시조치 미이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긴급)임시조치 : 행위자에 대한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에 의한 접근 포함)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입을 통한 피해자 및 가족 인권 보호 강화

- 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직접 법원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청구, 법원이 결정도록 규정 마련

 

* (임시)피해자보호명령 : 행위자에 대한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의 접근 금지(전기통신에 의한 접근 포함), 친권행사의 제한

 

- 보호명령기간 : 6개월(2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미이행 2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추진경과 : 법률개정안(별첨)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 ‘11. 6. 29

법률 공포(‘11. 7. 25) :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행예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정의) --------------------------------------.

1. 7. (생 략)

1. 7. (현행과 같음)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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