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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thsdudtjq8435/22222760868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201020일에 개정되어 2021121일 날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변화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924일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을 예방하며, 피해자의 안전조치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강화된 처벌로는 약식명령 또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및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폭행죄나 상해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 처분에 대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범의 예방을 위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사례의 경우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처벌의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이와 더해 피해자보호명령 접근금지 조치의 경우 특정 장소의 요건이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요건으로 바뀌어 폭력행위자에 대한 확실한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자나 전화,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할 수도 있는 경우를 고려해,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까지도 금지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안전조치를 위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고, 이와 더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 가능하고, 피해자 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 등도 추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현재의 위험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경찰에게 보호시설로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 심각한 폭행으로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한도 경찰에게 부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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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 의견을 꾸준히 내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제안했지만, 최종 의사결정은 결국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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