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발의

by admin posted Apr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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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발의

 

 

스토킹 행위는 현행법상 경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껏해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유일한 처벌이었다. 보통 스토킹을 한 가해자들은 스토킹 행위 자체가 아닌 스토킹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 손괴, 협박 등으로 처벌이 이루어졌다. (공소장에 스토킹 죄목은 빠져있거나 들어가더라도 결국 스토킹 행위에 따른 처벌은 벌금 5만 원 정도?) 이는 물리적인 피해, 협박을 동반한 스토킹 등 피해가 높은 수준을 넘겨야만 처벌이 가능했다는 의미이다.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21년 2월 25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장혜원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본 법안은 범죄 특성 고려한 종합적인 제정법으로, △스토킹 유형 구체화 △경찰 응급조치 △전담조사 및 재판 △처벌 형량 강화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의 내용 담고 있다.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2조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유형을 정의하고 있다. 따라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편지든, 연락이든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다 스토킹이라고 인정이 되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나. 주거지·근무지·학교 등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에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행위

다. 면회나 교제 등 의무 없는 일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라. 피해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짐작하게 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감시당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

마. 피해자의 명예를 해하는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

바. 전화·편지·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그림·문자 또는 영상을 보내는 행위

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녹화하는 행위와 이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유포 등”이라 한다)하는 행위

아. 피해자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

자. 피해자와 관련된 사실,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

차.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특정한 물건,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특정한 장소에 두는 행위

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타.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행위

그 밖에도 신고받은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경찰의 임시 조치 권한이 부여되었고, 스토킹범죄 재판 과정에서 전담조사제 및 전담재판부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처벌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가중처벌의 조건이 구체화되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장혜영,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janghyeyeong.com))

출처: 장혜영 의원실,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보도자료

참고로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즉, 발의가 되었다고 끝은 아니라는 말이다. 대중의 관심을 더 받아서 무사히 잘 통과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 법안 발의를 알리고 통과까지 이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KBS 뉴스(2020.11.15)에 따르면 15대 국회인 1999년부터 지난 20대 국회까지 스토킹을 중범죄로 처벌하자는 '스토킹 처벌법'은 모두 14건 발의되었다. 물론 모두 임기 만료 폐기되었다... 이전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기준 정의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법원에 직접 긴급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보와 보수, 부처 간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엔 두 쟁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걸어볼 만한 듯싶다. (출처: 21년 좌절된 ‘스토킹 처벌법’…“이번엔 다르다” (kbs.co.kr))

스토킹 가해자의 대다수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또한 스토킹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폭행과 성폭력, 심지어 살인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디지털과 온라인 인프라의 발전에 따라 스토킹의 수법은 온오프라인을 망라하며 날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 법안 발의자 장혜영 의원 기자회견문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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