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가정폭력 예방교육 연1회 이상 실시 의무화
-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1월 31일부터 시행,
국민 대상‘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3월부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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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지난해 7월 개정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월 31일(금)부터 공공기관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도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은 11천여개(초․중․고교)에서 16천여개(국가 등)로 확대되며,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실적 관련 문의처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02) 2075- 8691∼2
*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입력 홈페이지(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 shp.mogef.go.kr
□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개발․보급하고, 다양한 전문 강사 인력풀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아동청소년지도자․일반국민 등 대상별 교육교재(PPT, 매뉴얼 등)를 우선 보급하고, 아동학대예방, 부모·부부교육 등 유관교육과 함께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분야별 칸막이를 넘어선 종합교육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다운로드(2014. 2월중∼) : 여성가족부(www.mogef.go.kr)
○ 또한 올 3월부터는 교육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교육의 필요성이나 수요에 비해 교육기회와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취약계층·지역 국민들을 우선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실시(2014년 500회 내외 실시예정)할 계획이다.
○ 아울러 가정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 풀을 공개․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를 전문 강사로 양성․확충하며, 강의의 질 관리를 점검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가정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풀 확인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
□ 한편 올 하반기부터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에 따라 점검 및 점검 결과가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 조치를 규정하는 개정 법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개정(2014. 7. 22. 시행)
○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점검 결과가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언론 등에 공표, 기관 평가에 반영 요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및 점검 강화를 규정한 법령 시행 등으로 공공기관에서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한층 더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개정법 시행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예방정책의 기반을 공공기관부터 먼저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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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정보희 사무관(☎ 02-2075-47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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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내용 |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법적 근거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 ’14.1.31시행)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같은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단체는 제외) |
□ 예방교육 점검 및 점검결과 부실 기관에 대한 적극적 조치
(법적 근거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제5항~제8항, ’14. 7. 22. 시행)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